1. 개요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 미국 알루미늄 업계(The U.S. Aluminum Extruders Coalition)의 청원에 따라 알루미늄 압출재(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여, 지난 5월 1일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 5월 4일에 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상무부 조사일정 : 2024년 7월 15일 최종 판정 예정이나,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일정 연기 가능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
| 덤핑 조사 | (한국) ALMAC 0%, 신양 2.42%, 조사 불응 기업 43.56%(AFA 적용), 기타 2.42% (중국) Hydro Aluminium 등 조사 참여 기업 4.91%, 기타 376.85%(AFA 적용) (멕시코) Aluminio Texcoco, S.A. de C.V 9.18%, Aluminio de Baja California S.A. de C.V. 18.07%, 조사 불응 기업 82.03%(AFA 적용), 기타 13.63% 등 (※ 기타 국가의 덤핑률은 예비판정 결과 참고) |
| 보조금 조사 | (중국) 15.41%~169.66%(AFA 적용), (멕시코) 0.19%(미소마진)~77.82% (인도네시아) 0.52%(미소마진)~43.56% (튀르키예) 0.82%(미소마진)~147.53% |
|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덤핑·보조금 조사에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 수준(덤핑‧상계관세)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 → 미국 상무부는 협조하는 조사대상기업과 비협조 또는 무응답 조사대상기업을 나누어, 전자에는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후자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AFA 적용 | |
2.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의 특징
① 알루미늄 관련 제품에 대한 중첩적 규제
미국은 2018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근거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합금 판재, 알루미늄 선재 및 케이블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보조금 조사를 통해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0~7.5%)와 아울러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품목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일 제품에 대한 중복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는 방지
이와 같이, 미국은 성격과 범위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알루미늄 관련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알루미늄 압출재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덤핑‧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광범위한 조사대상국 및 조사대상제품 범위 설정
미국 업계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 외, 주요 수출국을 모두 포함하여 14개국에 대해 덤핑 조사를, 14개국 중 4개국의 경우 덤핑 조사와 함께 보조금 조사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대상인 14개국으로부터 수입된 알루미늄 압출재의 총액이 미국 전체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액의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당초 미국 업계는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하여 15개국에 대해 덤핑조사를 요청했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입량이 미미(총 수입량의 3% 이하)하여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중
| 덤핑조사(14개국) | 보조금조사(4개국) |
|---|---|
|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 |
| 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UAE, 베트남 | - |
또한, 물리적인 특성이나 형태가 아닌, 알루미늄 압출이라는 공정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를 설정하여 통상적인 덤핑‧보조금 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 제품이 매우 포괄적이며 이로 인해 일부 자동차 부품도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보조금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예비판정에 포함된 조사대상제품 범위는 잠정 결정(preliminary Scope Decision)으로,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보조금 조사대상제품 범위(scope of investigation)]
| 알루미늄 압출재 및 알루미늄 압출재를 가공한 부품 또는 완제품 (※ 구체적인 범위는 예비판정 결과 문서 참고) |
|---|
|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are aluminum extrusions, regardless of form, finishing, or fabrication, whether assembled with other parts or unassembled, whether coated, painted, anodized, or thermally improved. Aluminum extrusions are shapes and forms, produced by an extrusion process, made from aluminum alloys having metallic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alloy series designations published by the Aluminum Association commencing with the numbers 1, 3, and 6 (or proprietary equivalents or other certifying body equivalents). ... (이하 생략) |
| The types of product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subject merchandi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aluminum extrusion portions of vehicle roof rails and sun/moon roof framing, solar panel racking rails and framing, tradeshow display fixtures and framing, parts for tents or clear span structures, fence posts, drapery rails or rods, electrical conduits, door thresholds, flooring trim, electric vehicle battery trays, heat sinks, signage or advertising poles, telescoping poles, or cleaning system components. ... (이하 생략) |
| Merchandise that is comprised solely of aluminum extrusions or aluminum extrusions and fasteners, whether assembl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or unassembled, is covered by the scope in its entirety. The scope also includes aluminum extrusions contained in merchandise that is a part or subassembly of a larger whole, whether or not the merchandise also contains a component other than aluminum extrusions that is beyond a fastener. ... (이하 생략) |
이와 같이, 조사를 요청한 미국 업계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포함되는 등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지정됨에 따라, 예비조사 과정에서 덤핑‧보조금 조사 청원 요건(국내산업 동종제품(like product)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③ 미국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계간 이해 충돌
알루미늄 압출재는 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여 2차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다운스트림 업계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테슬라), 가전제품 제조사(월풀), 항공산업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다운스트림 산업협회(Downstream Industries Coalition) 등은 조사의 청원인 또는 피청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
또한, 여타 다른 조사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업계의 입장 또는 소속 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 동 조사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 다수 의원들은 조사대상제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로 인해 다운스트림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we believe that the petitioners’ proposal to impose duties on a broad range of downstream products is deeply misguided and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④ 멕시코산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초국경보조금 조사 요청
미국 업계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멕시코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로 생산된 중국산 미가공 알루미늄(unwrought aluminum)을 수입하여 알루미늄 압출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 및 상류보조금(upstream subsidy)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사 개시를 요청했으나, 상무부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조사를 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먼저, 알루미늄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철강과 함께 산업적 용도 외에도 군수용품 생산, 핵심 인프라 건설에도 필수적인 품목으로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2024년 기준)]
특히, 이번 조사가 1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나, 그 주요 규제 대상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이 약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과잉생산(overcapacity)에 따른 저가 수출이 지목되어 왔고, 이로 인해 이미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우려도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국 업계가 멕시코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서 저가의 중국산 미가공 알루미늄(unwrought aluminum)을 수입‧사용한 것에 대해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 및 상류보조금(upstream subsidy)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인상 지시(현행 0~7.5% → 25%), 지난 4월 발표된 멕시코 정부의 미국향 알루미늄 수출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과 연계하여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국산 알루미늄 對멕시코 수출 : 2021년 전년 대비 74.4% 증가하여 19억불을 기록, 2022년에 27억불까지 증가
※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알루미늄협회는 북미지역에서의 알루미늄 교역을 모니터링하고 협의하기 위해 North American Aluminum Trade Committee 구성 제안(2024.3.19.)
한편, 이번 조사는 기존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범위를 변경하여 새로운 덤핑‧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사례로, 향후 미국 업계가 기존에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새로운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조사 개시 청원이 접수된 직후부터 덤핑‧보조금 조사 청원 요건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