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2024년 4월 23일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이하 ‘본 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과는 달리, 제품의 내구성이나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 실행계획(Working plan)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규정안은 크게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Ecodesign requirements, 제2장), ▲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3장), ▲ 라벨(Labels, 제4장), ▲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폐기(Destruction of unsold consumer products, 제6장) 등 총 1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주요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적용품목(제1조)
  •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에 적용(제2항)
    ✔ 단, 음식, 의약품, 수의약품 등은 제외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제2장)
요구조건(제5조)
  • 집행위원회는 각 제품 그룹별로 아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제정하여야 함(제1항)
    ✔ 내구성(durability), 재활용가능성(reusability), 수리가능성(reparability), 에너지효율성(energy use and energy efficiency), 자원활용성(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재활용원재료 비율(recycled content),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등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은 성능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또는 정보요건(information requirements)을 포함하여야 함(제3항)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은 제품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제5항)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은 검증 가능하여야 함(제7항)
성능요건(제6조)
  • 제품은 하위 규정에서 정한 성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정보요건(제7조)
  • 규정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디지털제품여권(제3장)
제품여권(제9조)
  • 제품여권 없이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일반요건(제10조)
  • 제품여권은 데이터 이동 매체(data carrier)를 통해 연결되며 이동 매체는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함
웹 포탈(제14조)
  • 이해관계자들은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웹 포탈을 통해 제품여권에 포함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음
라벨(제4장)
라벨(제16조)
  • 하위 규정에서는 라벨에 포함될 내용, 가독성 확보를 위한 레이아웃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함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폐기(제6장)
기본원칙(제23조)
  • 업체는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가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정보공개(제24조)
  •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하는 업체는 폐기되는 소비재의 수량과 무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업체의 의무(제7장)
제조업체의 의무(제27조)
  • 제조업체는 제품의 시장판매 이전에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제품여권을 확보하여야 함
  • 제조업체는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는 인증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수입업체의 의무(제29조)
  • 수입업체는 제품의 시장판매 이전에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제품여권을 확보하여야 함
유통업체의 의무(제30조)
  • 유통업체는 제품의 시장판매 이전에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제품여권을 확보하여야 함
  • 유통업체는 제품의 보관이나 운송 과정에서도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종결조항(제14장)
처벌(제74조)
  • 회원국은 본 규정안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2. 시사점

유럽연합은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2020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각각 발표하는 등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라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및 회수 등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 에코디자인 지침을 발표하여 에너지 사용 제품(Energy using products, EuP)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2009년 지침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관련 제품(Energy related products, ErP)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발표 이후에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위 행동계획의 하위 전략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격상시켜 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는바, 이 또한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일관된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안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였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과는 달리, 제품의 전 생애주기 내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에너지효율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여하고 있고,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에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과 관련하여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안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자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는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 물 사용 및 물 사용 효율성(energy use and energy efficiency, water use and water efficiency) 등의 정보를,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탄소 및 환경발자국(carbon and environmental footprint) 등의 정보를, 폐기 단계에서는 재활용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reusability and expected generation of waste)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본 규정안은 제품이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의 경제주체에게 에코디자인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럽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초기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에코디자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안의 세부내용은 본 규정안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되고, 집행위원회가 상세한 규제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사업자(특히 본 규정안에서 우선 적용 품목으로 명시된 철, 알루미늄, 섬유, 가구, 타이어 등 업종의 사업자)들로서는 이러한 하위 규정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