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 5. 1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정부주도의 보급 계획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우수입지 발굴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 확산, 시장별 강점 극대화를 위한 RPS/PPA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 세부과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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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 정부 주도 해상풍력보급 |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계획입지제도 법제화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전 단계에서는 준(準)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로 공공성 강화 |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 - 금년 7월 중 향후 2년간 입찰 물량·시기·평가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 로드맵 발표 - 관계부처 기본계획에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관련 내용 반영 방안 협의, 설치선 건조 지원 및 국내외 선사 - 개발사간 협력 체계 구축 - 미래에너지펀드 등 추가 지원 방안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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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입지유형별 전략적 보급 | -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태양광 활성화 및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24.4.23 농림축산식품부)」 후속조치 추진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와 연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활성화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집적화단지 내 태양광 특화형 기준 마련을 통한 중대형 태양광 확산 기반 구축 |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신규설비 진입 |
- 한국전력공사가 구축하는 전력계통 통합정보시스템(2024년 하반기 예정)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계통여유지역으로 신규설비 진입 유도 - 계통포화변전소에 신규 접속신청시 연계시기 조정 및 ‘유연한 접속’ 조건 수용시 인센티브 부여 - 미집계 태양광의 실태 파악·관리 및 포화지역 대상 ESS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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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PPA 제도 |
RPS 제도개편 | - RPS 제도下 정부역할 확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 물량 제시, 입찰 실시 및 장기 고정가격 계약 체결 등) ※ 금년 하반기 중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협의 및 공론화 개시 예정 |
PPA 활성화 | - 발전원별 구매 허용 및 중장기 구매를 위한 다년도(1→3년) 입찰제 도입(금년 하반기 예정) 등 녹색프리미엄 거래 편의 제고 - PPA 용량기준(1MW) 완화, 요금정산 방법 다양화, 사전신고 기한(2개월) 완화 및 PPA 초과발전량에 대한 REC 재판매 허용 등 PPA 거래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RPS 제도 개편과 더불어 수요경합 해소 - PPA설비 대상 저리융자 지원 및 재생에너지 펀드(총 8천억원 규모 조성 예정) 중점 투자 - 금년 하반기 중 공공-민간이 협업하여 PPA 중개시장 개설 및 중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시장으로 전환 추진 |
2. 시사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한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다시 큰 활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상풍력: 해상풍력 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개발 방식 도입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원스톱샵법)의 입법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스톱샵법 제정 전에는 기존 집적화단지 제도에 따라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나 부족한 계통연계 환경 등의 문제로 원스톱샵법 제정 전까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태양광: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입지를 전력계통 포화도 및 주민수용성에 기초하여 선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태양광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육성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해당 태양광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간 태양광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둠으로써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이 들쭉날쭉 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RPS 제도: 정부는 RPS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진입시키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장기 고정가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이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진입을 계통여건이나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나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RPS 제도가 입찰제로 전환됨으로써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기존 RPS 시장의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관계 처리 문제나 RPS 시장에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의 대응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을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 및 향후 제도 개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PPA 제도: PPA 거래 촉진을 위한 용량 기준 완화 등 PPA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RPS 제도와의 수요경합이 해소되면 RE100 이행력 제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PPA 용량 기준 완화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PPA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RE100 이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민간 협업 PPA 중개시장이 개설되면 기존의 중개방식 PPA상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등 민간 PPA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Improving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