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30.~9.5.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9.1. 「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 및 절차를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련링크)
  •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채무 지정권"에 대한 안내 강화 ➞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 추가, 연체 발생시 SMS 등으로 별도 안내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의 자동이체 출금시 채무자에 유리한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 ➞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변제하는 표준안 마련 
  • [향후일정] 상품설명서 등 개정(금년 3분기),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금년 내)
     
▶  [금융감독원] 2024.9.3.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관련링크)
  • 부당대출·횡령의 대형화 등 금융사고 양태 변화 및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점 등의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①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 규정화 등
    ②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절차 개선 ➞ 본점 심사 확대 및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 
    ③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 임차인 등록 미확인시 현장조사 의무화, 허위임대차계약 확인시 RTI 재산정 등
  • [향후일정] 은행권 의견수렴 및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금년 내)
     
▶  [금융감독원] 2024.9.5.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관련링크)
  • 횡령·결제위험·IT 전산사고 등 비정형적 위험 관리강화를 위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
    ①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②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경영실태평가 또는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점검
    ③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자본규제 등을 통해 운영위험 관리체계 개선 예정
  • 은행권은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 ’24.1월 시행)의 실효성을 점검 및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성 검토 예정
  • [향후일정]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금년 하반기 중), PSMOR 이행현황 점검(금년 12월), 위험평가 업무에 PSMOR 준수여부 반영(2025년)
     

 

2. 기타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2024.9.1. 「스트레스DSR제도」 변경시행 (➞ 관련링크)
  • 2024. 9. 1.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하여,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2024.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 관련링크)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교환하도록 하는 IOSCO 규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2017. 3.부터 시행 중
  • 매년3, 4, 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의 9. 1.부터 적용되며, 올해 9. 1.부터는 DGB지주, BNK지주 등 17개사에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요건 신규적용
     
▶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2024.9.2. 「기관간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 관련링크)
  •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시, RP 매수자가 설정·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증거금률의 가이드라인으로, 2020.9.1.부터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 감독행정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