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9.12.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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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9.10.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및 「은행장 간담회(9.10일) 주요 논의내용」(➞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최근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거래량 회복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
- 은행장들은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하여는 여신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나,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상황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조절할 것이며, 여신심사 강화로 인한 대출수요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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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9.11.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관련링크) |
-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9.11.~9.21.)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시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제외,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은 2년간 적용 유예)
- [향후계획] 규정변경 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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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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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4.9.11.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관련링크) |
-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신설, 최저요구자본비율 및 내부유보비율 산정표 개정 등
- 예고기간: 2024.9.11.~20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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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세칙 제·개정 예고] 2024.9.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예고 (➞ 관련링크) |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산정기준 마련,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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