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3.~9.26.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미 FOMC의 4년 6개월만의 금리 인하(50bp)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 발표
  • [금융감독원] 2024.9.16.「美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 하에 리스크 관리 철저」(➞ 관련링크) :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에서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시장변동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 ➔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가속화 및 부동산PF 2차 사업성평가를 11월까지 종결하고 이후 상시평가로 전환할 것 결정
  • [금융감독원] 2024.9.19.「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링크)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면밀한 모니터링,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PF사업장 평가 엄정 실시 및 사후관리, 금융권의 적극적 자금지원 유도,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제2금융권 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언급
  • [금융위원회] 2024.9.24.「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관련링크) : 통화정책 전환 이후 금융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제2금융권 건전성과 PF문제, 부동산 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 논의함
▶  [금융감독원] 2024.9.22.「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 (➞ 관련링크)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 [향후일정] 시행세칙은 9.22.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개시
▶  [금융감독원] 2024.9.23.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관련링크)
  • 위 협의회에서 (1) 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논의(특히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2)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 2건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ㆍ공유  (24.1.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
▶  [금융감독원] 2024.9.24.「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 및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련링크)
  • 5대 은행이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
  • [향후 계획] 대기업-중소기업-금융권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및 국내 금융권의 탄소중립 및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 공급 적극 지원
▶  [금융감독원] 2024.9.25. 「투자자에게 공매도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주요 내용] (1) 매도가능잔고 산정과 관련하여,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정, (2) 대여증권, 담보증권 및 차입증권의 소유 인정, (3)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 및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실시, (4)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관련, ‘입고’를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로 정의, (5)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 수행 요구
  • [향후 일정]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 개최 예정
▶  [금융위원회] 2024.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링크)
  • [주요 내용] (1)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상향, (2)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한시적(~’25.12.31일까지)으로 도입 등이 있음
  • [향후계획]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2.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2024.9.24.「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 관련링크)
  •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제2호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가 있음

 

3.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24.9.20~’24.10.31.「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관련링크)
  • (1) 자격증 없는 회사를 자격증 있는 것으로 허위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행위와 (2)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
▶  ’24.9.23.~’24.11.2.「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관련링크)
  • 현재는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24.9.23.~’24.10.13「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비교공시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추가 반영
▶  ’24.9.9.~’24.9.2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예고 (➞ 관련링크)
  •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산정기준 마련,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