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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9.29. 「오늘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관련링크) |
-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로서 6개월 경과 대출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연체·분쟁중인 대출 등 제외)
- 위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기존에 활용해 왔던 KB 시세 등 외에도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 활용 예정. 단, 은행은 프롭테크 업체의 AVM 시세 이용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시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평가기준 및 통제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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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9.29. 「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링크) |
- 변경 예고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통해 (1)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영업 허용,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3)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 명확화, (4)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 이용 의무화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1)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조회 가능하도록 변경, (2)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하고,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 (3)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 중단 조치,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 삭제 조치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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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9.29.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8.23.) 이후,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본인 모르게 이루어진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89,817명 가입
- 9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고객의 비대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개시
- [향후 계획]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안심차단 신청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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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9.30. 「금융지주회장들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 9월 30일 개최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1) 금융지주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을 통한 관리를 당부, (2) 감독당국은 DSR 중심의 관리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 언급, (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을 당부, (4)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의 변화 속에서 금융지주 차원의 전략 및 해법 모색, 금융그룹내 시너지 창출, 해외진출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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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9.30.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 관련링크) |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개정
- 기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개정 내용 :
(1) 약관 변경 통지 시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2) 약관 변경 시 사전 게시·통지 기간의 용어를 1개월로 통일, (3) 고정금리의 예외적 변동 허용 근거 삭제, (4)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5)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을 10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6)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고객의 對 은행 채무조정 신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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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0.2. 「서민 등 취약계층분들께 금융, 채무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종합 지원합니다.」 (➞ 관련링크) |
-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 상환능력 있는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사업자, 무직자 등 지원이 불충분했던 대상자들에게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액채무 면제와 채무조정 활성화, 성실상환 및 취업성공 등 자활 유도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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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10.2.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 관련링크) |
-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등)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부터 유동성 지원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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