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4.~10.10.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 |
[금융감독원] 2024.10.4. 「2024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연결기준)」(➞ 관련링크) |
- 2024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10개사(소속 자회사등은 333개사)의 경영실적이 발표됨
- 2024.6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672.7조원, 2024.상반기중 당기순이익은 14.1조원으로 2021년 이후 성장세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나, 고정이하 여신 증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관리 유의 필요
|
| ▶ |
[금융감독원] 2024.10.8. 「금감원장, 임원회의(10.8.) 당부사항」 (➞ 관련링크) |
- 중동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 특히, 시장상황 악화시 단계별 안정조치, 수출입 기업의 자금 애로시 신속한 지원 등을 당부함
-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경우, 풍문 유포 등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시 엄중조치할 것을 강조하였고,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관련법규 위반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조치 등 적극 대응을 주문.
|
| ▶ |
[금융위원회] 2024.10.7.「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함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경감, 추심유예 제도 등 신규도입 제도가 많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며, 금융회사 차원에서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홍보’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함
|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 |
[비조치의견서] 2024.10.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관련링크) |
-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사의 키워드 정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 ① 이용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과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통신 및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고, ②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처리 주체가 제휴사임을 인지한 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정보처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
|
| ▶ |
[비조치의견서] 2024.10.7.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금융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한 내 실행조치를 착수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담보권 실행하는 행위 가부」(➞ 관련링크) |
- 금융기관이 신탁사 우선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에 대해, 채무자 연체로 인한 채권회수 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해당 부동산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 중인 경우, 내규에서 정한 기한 내 담보권 실행조치를 미착수하거나 내규상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금융기관 직원이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유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후관리 부실 등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기타
| ▶ |
2024.10.4~11.1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수정) (➞ 관련링크) |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안 제23조의3)으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선, 마이데이터 대면 영업을 위한 내부업무규정 마련, 데이터 결합기준 명확화, 제3자에 정보 판매시 보안 강화를 규정
- 개인신용정보 전송범위(안 제23조의4, 별표 1의3)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맞춤형 정부혜택 알림·추천서비스의 운영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범위를 규정
|
| ▶ |
2024.10.7~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8조),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채무확인서 교부업무의 위탁자로 규정(안 제11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 확대(안 제28조의3)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