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2019.2.14.부터 2024.10.17.까지 총 37회 개최됨)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2025.4.23. 시행), 이에 따라 동일·유사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 임시허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안전성 등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
1. 주요 내용
●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1)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 (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 기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았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 방식, 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 내에 새로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변경함으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 ➔ | 변경 | |
---|---|---|---|---|
검토결과 회신기간 | 30일 | 15일 | ||
상정 및 심의·의결 주체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
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법 제40조의2) 및 포상 (법 제40조의3)
-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 이에 더해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략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1) AI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기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6.28. AI 분야 규제 혁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전략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신청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대해서만 검토해 온 방식(bottom-up)을 보완하여 규제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기획
※ (사례) 2023.9.26.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농식품부-과기정통부), 12.22.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법무부-과기정통부) 등
2. 시사점
- 신산업 규제 혁신의 플랫폼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69건의 임시허가 및 17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 또는 지정되었고, 그 결과 혁신적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들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절차 진행 및 규제 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금번 동일·유사과제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시도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수로 요구되므로, 사업자들은 조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