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은 투자금지 업종과 투자제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투자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금지되고, 투자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요구사항(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고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6일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을 공동으로 공표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인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버전>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의 시행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은 31개에서 2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의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에서는 아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
1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삭제
2 중약재 찌기(蒸), 볶기(炒), 굽기(炙), 불리기(煅) 등 정제(炮制)기술의 응용 및 중성약(중약 제품) 기밀처방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삭제
비교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의 한글 번역본은 본 뉴스레터 하단의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사점

사실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을 축소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의 개막식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2024년 7월 18일 공표된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중 제조업 분야의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업종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외개방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제제,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화유출이 증가하고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업종을 93개에서 31개로 축소하였고, 이번에는 29개로 또 다시 축소한 것입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이 시행됨에 따라, 출판물 인쇄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단독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약재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외에 전자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전통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제한이 완화 내지 철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

No. 특별 관리조치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 선택 육성 및 종자 생산의 중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이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 선택 육성 및 종자 생산은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2 중국에서 희귀 또는 특유한 진귀 우량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농작물, 종축 및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선택 육성 및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채광업
5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전력, 열력, 가스 및 물의 생산 및 공급업
6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4) 도매 및 소매업
7 담뱃잎,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소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5) 교통운수, 창고 저장 및 우정업
8 중국 내 수상운수회사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9 공공 항공운수회사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 1인 및 특수관계자 기업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 공민이 담당해야 한다. 일반 항공회사의 법정대표인은 중국 국적 공민이 담당해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10 민용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인 투자자가 상대적인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11 우정회사, 서신의 중국 내 택배 업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6)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2 통신회사: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확약한 통신업무에 한하며, 부가가치 통신업무의 외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전자상거래, 중국 내 다방 통신, 저장 전송류,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13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정보 대중 배포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확약에서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7)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4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환경영향 관련 정보 제공 제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중국 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
15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 중 라디오 및 TV의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
16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8)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17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18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19 대지 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 및 제도, 지형도, 세계행정지도, 중국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rue 3D 지도와 GPS 전자 지도의 편집 및 제작, 지역 지질도, 광산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 탐지 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광업권자가 해당 광업권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본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9) 교육
20 취학 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에 한하며, 중국인 투자자가 주도해야 한다(총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 국적이어야 하고, 이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인 투자자 구성원이 1/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1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10) 보건 및 사회 업무
22 의료기구는 합자에 한한다.
(11)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업
23 뉴스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통신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24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5 각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방송 채널(주파수), 방송 송출망(발사 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및 중계 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및 유선 방송 송출망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방송 VOD 업무 및 위성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종사를 금지한다.
26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7 영화 제작사, 배급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업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8 문화재 경매에 종사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문물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9 문화예술 공연단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