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10.24.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0.18. 「24.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관련링크)  
  • ’24.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47%)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43%) 대비 0.10%p 상승]
  •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 지원 등을 유도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4.10.23. 「제2금융권,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으로의 풍선효과 철저히 관리 - 가계부채 점검회의 추가 개최」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점검·관리 차원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자제하고,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1.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 관련링크)
  •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에 대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 구체적으로 ① 자의적인 서비스 중단·제한 우려 조항, ②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③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 조항, ④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⑤ 개별통지 생략 또는 통지수단·효력발생 시기가 부적절한 조항, ⑥ 제한적인 은행의 책임범위 또는 포괄적인 고객의 책임범위 조항, ⑦ 은행에 포괄적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 부여 조항, ⑧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2개 조항), ⑨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조항, ⑩ 급부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⑪ 제3자 제공 기업신용정보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등이 있음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0.2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법령 해석」 (➞ 관련링크)
  • 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 [별표3] 업무위수탁 기준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은 위탁금융회사와 수탁회사간 “자료의 소유권,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로, 위탁금융회사가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법령해석] 2024.10.2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질의」(➞ 관련링크)
  • 채무조정 내부기준마련시 채무조정업무 전담 임직원의 자격 사항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이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금융업 종사 이력이 확인된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