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그 활용 안내서(이하 ‘활용안내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31일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AI 대중화로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 당사자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및 보급이 권장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주요 내용

□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총 4개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5종) 중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제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서의 기본 사항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등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제공형

  • 데이터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하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시 고려되어야 할 이용권한과 조건 등을 규정

2) 데이터 창출형

  • 복수의 거래 당사자가 관여하여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창출형 계약 시 보호되어야 할 이용권리 등을 규정

3)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 데이터 가공서비스 거래를 위해 가공사업자에게 데이터 정제 분석 등을 요청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계약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데이터 중개거래형

  • 중개 온라인 체제 기반의 오픈마켓형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양면시장의 구조를 보이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로 구분됨
구분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운영자-제공자 운영자-이용자
제1조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제3조 계약의 이행 및 준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계약의 이행 및 준수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플랫폼 이용계약
제5조 대상데이터의 범위 대상데이터의 취득,
수집방법 등
가공서비스의 범위 계약기간
제6조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이용권리 등
가공서비스를
위한 개발협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7조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파생데이터의
이용권리 등
가공데이터의 제공기한 플랫폼서비스 제공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제8조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수 등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제9조 대가지급 제3자 제공 등 검수결과에 대한 이의 플랫폼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0조 파생데이터 등 대가 및 이익분배 대가지급 플랫폼서비스 이용제한
제11조 대상데이터에 대한
보증 등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의무 등
가공서비스의 내용 등 변경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등
제12조 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대상데이터 등의
유출 시 조치
대상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제13조 이용현황 보고 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청약철회 등 안내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4조 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손해배상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책임의 제한 등 가공데이터의 이용권리 거래제한 데이터
및 금지행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손해배상 불가항력 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거래대가의 정산 손해배상
제17조 책임의 제한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정산의 유보 면책
제18조 불가항력 비밀유지의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데이터의 전송, 배송 불가항력
제19조 계약 종료 후 조치 효력유지조항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완전합의
제20조 비밀유지의무 완전합의 책임의 제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
일부 무효
제21조 효력유지조항 일부 무효 불가항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양도금지
제22조 완전합의 양도금지 계약 종료 후 조치 손해배상 통지
제23조 일부 무효 통지 하자보증 면책 분쟁의 해결
제24조 양도금지 분쟁의 해결 비밀유지의무 불가항력 준거법
제25조 통지 준거법 효력유지조항 완전합의  
제26조 분쟁의 해결 특약사항 완전합의 일부 무효
제27조 준거법   일부 무효 양도금지
제28조 특약사항 양도금지 통지
제29조   통지 분쟁의 해결
제30조 분쟁의 해결 준거법
제30조 준거법  
제31조 특약사항  
[별지1] 대상데이터 대상데이터 대상데이터    
[별지2]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파생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데이터이용자의
서면 요구사항
   
[별지3]

파생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가공데이터 제공기한
및 제공방법
   
[별지4]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 주요 내용

  • 활용안내서는 데이터 거래 유형별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 전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 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제시 
    - 이에 따라 활용안내서를 통해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뿐만 아니라 활용안내서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2023년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정안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데이터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안내서’(2023.12.)를 참고

 

2. 시사점

  • 미래 경쟁력을 결정 짓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의 제공 및 안정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는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이 익숙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이용자, 플랫폼 운영자 등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데이터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에 있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되, 거래되는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관련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 등 관련 거래 조건을 각자의 거래 목적 및 입장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공정한 데이터 거래 지원,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한 각종 분쟁 대응 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반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 급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데이터산업법 제정,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