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그 활용 안내서(이하 ‘활용안내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31일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AI 대중화로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 당사자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용 및 보급이 권장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주요 내용
□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총 4개 데이터 표준계약서 유형(5종) 중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제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서의 기본 사항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등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제공형
- 데이터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하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시 고려되어야 할 이용권한과 조건 등을 규정
2) 데이터 창출형
- 복수의 거래 당사자가 관여하여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창출형 계약 시 보호되어야 할 이용권리 등을 규정
3)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 데이터 가공서비스 거래를 위해 가공사업자에게 데이터 정제 분석 등을 요청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형 계약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데이터 중개거래형
- 중개 온라인 체제 기반의 오픈마켓형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데이터 중개거래형 계약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양면시장의 구조를 보이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로 구분됨
구분 | 제공형 | 창출형 | 가공서비스형 | 중개거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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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제공자 | 운영자-이용자 | ||||
제1조 | 목적 | 목적 | 목적 | 목적 | |
제2조 | 정의 | 정의 | 정의 | 정의 | |
제3조 | 계약의 이행 및 준수 | 계약의 이행 및 준수 | 계약의 이행 및 준수 | 계약의 이행 및 준수 | |
제4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플랫폼 이용계약 | |
제5조 | 대상데이터의 범위 | 대상데이터의 취득, 수집방법 등 |
가공서비스의 범위 | 계약기간 | |
제6조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대상데이터의 이용권리 등 |
가공서비스를 위한 개발협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 |
제7조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리 등 |
가공데이터의 제공기한 | 플랫폼서비스 제공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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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
가공데이터에 대한 검수 등 |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 | 플랫폼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
제9조 | 대가지급 | 제3자 제공 등 | 검수결과에 대한 이의 | 플랫폼서비스 제공의 정지 | |
제10조 | 파생데이터 등 | 대가 및 이익분배 | 대가지급 | 플랫폼서비스 이용제한 | |
제11조 | 대상데이터에 대한 보증 등 |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의무 등 |
가공서비스의 내용 등 변경 |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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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
대상데이터 등의 유출 시 조치 |
대상데이터의 범위 |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 |
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
제13조 | 이용현황 보고 등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청약철회 등 안내 |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제14조 | 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
손해배상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 |
제15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책임의 제한 등 | 가공데이터의 이용권리 | 거래제한 데이터 및 금지행위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6조 | 손해배상 | 불가항력 | 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
거래대가의 정산 | 손해배상 |
제17조 | 책임의 제한 등 | 계약 종료 후 조치 | 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 정산의 유보 | 면책 |
제18조 | 불가항력 | 비밀유지의무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데이터의 전송, 배송 | 불가항력 |
제19조 | 계약 종료 후 조치 | 효력유지조항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완전합의 |
제20조 | 비밀유지의무 | 완전합의 | 책임의 제한 등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 |
일부 무효 |
제21조 | 효력유지조항 | 일부 무효 | 불가항력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양도금지 |
제22조 | 완전합의 | 양도금지 | 계약 종료 후 조치 | 손해배상 | 통지 |
제23조 | 일부 무효 | 통지 | 하자보증 | 면책 | 분쟁의 해결 |
제24조 | 양도금지 | 분쟁의 해결 | 비밀유지의무 | 불가항력 | 준거법 |
제25조 | 통지 | 준거법 | 효력유지조항 | 완전합의 | |
제26조 | 분쟁의 해결 | 특약사항 | 완전합의 | 일부 무효 | |
제27조 | 준거법 | 일부 무효 | 양도금지 | ||
제28조 | 특약사항 | 양도금지 | 통지 | ||
제29조 | 통지 | 분쟁의 해결 | |||
제30조 | 분쟁의 해결 | 준거법 | |||
제30조 | 준거법 | ||||
제31조 | 특약사항 | ||||
[별지1] | 대상데이터 | 대상데이터 | 대상데이터 | ||
[별지2]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파생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
데이터이용자의 서면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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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파생데이터 |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가공데이터 제공기한 및 제공방법 |
||
[별지4] |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 주요 내용
- 활용안내서는 데이터 거래 유형별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계약서 전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 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제시
- 이에 따라 활용안내서를 통해 데이터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뿐만 아니라 활용안내서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2023년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정안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데이터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안내서’(2023.12.)를 참고
2. 시사점
- 미래 경쟁력을 결정 짓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의 제공 및 안정적 이용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는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이 익숙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이용자, 플랫폼 운영자 등 거래 당사자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과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데이터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에 있어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되, 거래되는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관련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 등 관련 거래 조건을 각자의 거래 목적 및 입장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공정한 데이터 거래 지원,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한 각종 분쟁 대응 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반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 급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데이터산업법 제정,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