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2023년 12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회사법> 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규정의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규정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은 개정 <회사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정<회사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

개정 <회사법> 제89조
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회에서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에 연속하는 5년 동안 이익이 발생하였고 본 법에서 규정한 이익배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5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거나, 주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회사 정관에서 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주주회에서 회사 존속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②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 주주와 회사 간에 지분매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는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지배주주1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다른 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사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6개월 내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2. 지분매수청구권 규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개정 <회사법>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른바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회사법> 제74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3항 및 제4항은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제3항은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고, 제4항은 주주들의 지분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회사의 자사지분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회사법> 제89조 각 항의 순서에 따라, (i)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사유, (ii)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iii)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내용 및 (iv) 주주들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지분 처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항: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사유

개정 <회사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란 주주회에서 특정 사항에 대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반대주주가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사에 연속하는 5년 동안 이익이 발생하였고, 회사법에 규정된 이익배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5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ⅱ)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거나 주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ⅲ) 회사 정관에서 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주주회에서 회사 존속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이 회사에 소수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는 회사에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항: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개정 <회사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반대주주가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지분매수가격은 반대주주와 회사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ⅰ) 반대주주는 주주회 결의일부터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수를 회사에 요청함과 동시에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ⅱ)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까지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1일이 되는 날부터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전까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 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매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반대주주가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회사에 대하여 지분 매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주주로서는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곧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반대주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법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회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할지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2 

(3) 제3항: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개정 <회사법> 제89조 제3항에서는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과 별개로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또는 다른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행사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절차도 엄격하여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의 경우, 그 동안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통하여, (i) 아예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ii)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조치만 하거나(일례로, 5년간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만 이익배당을 진행하는 경우), (iii) 주주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대주주가 주주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의에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매수청구권 행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3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 추가된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 사례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에서는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 및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아직까지 참고할만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남용이나 심각한 이익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사법해석 및 판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은 소급하여4 적용될 수 있으므로5, 개정 <회사법> 시행 전(2024. 7. 1. 전) 유한책임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개정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제4항: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지분 처분

기존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들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입한 자사지분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또는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사지분을 매입한 경우 6개월 내6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3. 시사점

유한책임회사의 지분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의향이 있는 한국 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의 경우, 기존에도 존재한 규정이나 특정 상황에서 반대주주가 주주회에 참석하여 반대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에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추가된 ‘지배주주의 주주권리 남용에 따른 소수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은 행사요건이 보다 포괄적이고 절차적인 제한도 대폭 완화되어서, 향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경우 자신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소수주주인 경우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합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합자계약에 마땅히 이러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주주회 결의일부터 신속히 가격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제소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90일 내(즉,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분매수청구권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소기간은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0일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향후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주주와 회사 사이 지분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에 지분매수청구권 행사 시 가격 산정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지배주주라 함은 출자액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주주회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의미함.
2 (2013)녕상종자제1299호{(2013)宁商终字第1299号} 판결서
3 (2018)길01민종2323호 {(2018)吉01民终2323号}, (2020)노06민종142호{(2020)鲁06民终142号} 판결서
4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 효력에 관한 일부 규정≫
5 언제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명확한 규정은 없음. 단, 중국법상, 권리 주장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상의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아, 권리인이 자신의 권익이 손해를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주장을 해야 하므로, 대체적으로 3년전까지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유한책임회사의 지분매수청구권에 따른 자사지분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다만, 주식유한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후,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양도 또는 소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항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