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1.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4.11. 4.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련링크)
  • 금융당국이 2024.7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18개(금융지주 9개사, 은행 9개사)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
  • 참여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025.1.2.)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 적용 예정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 5.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관련링크)
  • 금감원장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하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 금리 반영 경로를 점검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기인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
▶  [금융위원회] 2024.11. 5.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위는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
  •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의 균형 있는 판매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H지수 관련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 등 불완전판매 유인이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
▶  [관계부처합동] 2024.11. 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 관련링크)
  •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
  • 한국은행의 CBDC 기반 발행 예금토큰의 바우처 기능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중이며,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 허용 및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완료
▶  [금융위원회] 2024.11. 6.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을 평가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은행·비은행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집중도는 높지 않으나,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압력은 하락하였고, 비수도권 지방의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 부족 해소 및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질의」 (➞ 관련링크)
  • 자연인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며, 자연인,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각각 65%, 18.5%, 5%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회사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임

 

3. 기타

▶  [은행연합회] 2024. 10. 29.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 관련링크)
  • 은행(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 「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됨
▶  [특허청] 2024.11. 7. 「지식재산(IP)금융 10조원 시대, IP금융으로 혁신기업 스케일업!」 (➞ 관련링크)
  • 특허청은 IP금융 이용에 필요한 ‘IP가치평가 지원 사업’과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IP 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하는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