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의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이 납입하기로 약정한 등록자본금을 회사 정관상의 경영기한 내에만 납입하면 되었는데, 이러한 등록자본금 납입제도를 인납제도 또는 약정납입등기제도라고 합니다. 중국 유한책임회사는 경영기한을 수십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등록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아 등록자본금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따라 회사의 자본충실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회사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주들은 5년 내에 약정한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기한부 인납제도 또는 기한부 등록자본금납입제도),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출자기한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회사”는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합니다.

 

1.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의 제한 

개정 <회사법>에서 등록자본금 제도가 인납제도에서 기한부 인납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설립 후 5년 내에 약정한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1) 등록자본금 관련 규정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가 등기기관에 등기한 모든 주주가 인납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실납, 등록자본금 최저 금액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가 등기기관에 등기한 모든 주주가 인납한 출자액이다. 모든 주주가 인납한 출자액은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가 설립된 후 5년 내 전액 납입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실납, 등록자본금 최저 금액, 주주 출자기한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제266조
본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립을 등기한 회사의 출자기한이 본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 점진적으로 본 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로 조정한다. 출자기한, 출자액이 현저하게 이상(异常)할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적시에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2)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 신설된 회사의 경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 설립된 회사(이하 “신설회사”)의 주주들은 회사가 설립된 후 5년 내에 모든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자본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출자의무 이행시기는 수십년 뒤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운영자금만 납입한 채 등록자본금에 대한 출자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 <회사법> 하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들의 자금조달 능력 및 회사의 향후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내 납입이 가능한 수준의 등록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3)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 설립된 회사의 경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회사(이하 “기존회사”)도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이 2032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전까지 출자기한을 5년 내로 변경하고(즉, 최대 2032년 6월 30일까지),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주주들은 조정된 출자기한 내에 약정한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1 기존에 설립된 회사 중 많은 회사들이 출자기한을 수년 또는 수십년 뒤로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출자기한이 2032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을 통하여 납입기한을 2032년 6월 30일 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 및 등록자본금 조정

기존회사의 주주들도 개정 <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2032년 6월 30일까지 약정한 등록자본금의 납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현금출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고려해볼 수 있고, 현물출자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등록자본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현물출자와 감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물출자

주주들의 현금조달능력이 부족하나 금전 외 동산,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지분, 채권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등록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현금뿐만 아니라 동산,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지분, 채권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으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단,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재산이 확인되어야 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출자목적물의 가치가 정해져야 합니다(개정 <회사법> 제48조).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실무상으로는 공인된 감정인에게 평가를 받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다른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이 현물을 출자한 주주가 법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적법한 자격을 구비한 평가기구에 위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3)>>).

한편 개정 <회사법>에서 “지분”과 “채권”도 출자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중국 외환관리규제, 외국인투자심사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분이나 채권으로 출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등록자본금 조정(감자)

주주들이 실제로 등록자본금을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자본금 자체를 조정(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ⅰ)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해당 금액을 주주들에게 반환하는 유상감자와 (ⅰⅰ)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되 이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재무항목에만 반영하는 무상감자로 구분됩니다. 주주들의 출자능력 부족으로 약정한 등록자본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경우 아직 납입하지 않은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무상감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출자 또는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출자액 또는 주식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모든 주주가 다르게 약정을 하거나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자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회사법> 제224조). 따라서 전체 주주가 아닌 출자능력이 부족한 일부 주주의 등록자본금만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한 내 등록자본금 미출자시 효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기한 내 등록자본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에 해당)는 주주의 출자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주주가 기한 내에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2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송해야 합니다(개정 <회사법> 제51조, 제52조).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실권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해당 주주는 실권통지가 발송된 날부터 출자의무를 미이행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는 해당 주주가 상실한 지분을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6개월 내에 양도하거나 소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상실된 지분의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국 내 합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방 주주가 약정한 등록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중국 내 합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합자파트너에 대한 재무 건정성에도 유의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내용도 합자계약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한부 등록자본금납입제도 의의 및 시사점

기한부 등록자본금납입제도는 등록자본금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설정한 후 납입기한을 수십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등록자본금과 실제 납입한 자본금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기업 설립 초기에 납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출자약정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을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투자자 및 거래 관계자들의 이익보호와 회사의 거래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투자자의 경우 이번에 시행된 기한부 등록자본금납입제도에 맞추어 등록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진출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정관상 납입기한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감자를 통해 등록자본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합자파트너와 기존의 등록자본금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합자계약 및 정관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분쟁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합자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합자관계상의 문제와 맞물려서 발생하기가 쉬운데, 만약 분쟁 상황이 예견된다면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자사업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등록자본 등기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
2 현재 유예기간 상한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일부 주주들(특히, 지배주주)이 해당 유예기간을 자신의 출자기한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회사 및 기타 주주의 이익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존재함.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은 추후 유권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합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분쟁의 빌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합자계약에 유예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