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7. 17. 시행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1. 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 이하 “방사청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제안업체는 방위사업청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제안서 제출 업체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계약 체결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인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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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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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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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방사청 계약체결기준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정 평가’에 의하면,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기술보호과장)은 이를 이용하여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제안서 제출 업체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계약체결기준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정 평가’ 중 일부 발췌]
| 2. 평가절차 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경우 6)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해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9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보호과장에게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처벌이력을 요청하여 업체가 제시한 처벌이력 확인서와 비교 확인한다. 단, 국외업체(무역대리점 포함)는 제외 한다. 9-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보호과장에게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등기임원(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의 형벌 이력에 대한 방위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개정의 취지와 시사점
이번 개정의 주된 취지는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이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더라도, 업체 자체의 확인 등이 없다면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회할 수 없어 계약상대방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과거에는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자발적인 조사 확인과 제출된 처벌이력 확인서를 통하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등의 처벌 이력을 계약 체결 과정에 반영하였으나, 이번 방위사업법과 방사청 계약체결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신의 처벌 이력을 묵비하고 조사 확인과 처벌이력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범죄경력을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해당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낙찰자 또는 수행기관의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목적) 방산업체의 대표·임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대상자)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와 함께 ‘수사경력조회’까지(대상 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 대상자 및 대상 정보 부분이 삭제, 축소되어 소속 직원을 제외한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위 ‘방사청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제안서 제출 업체의 대표 및 임원에 더해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복수의 인원이 관련된 경우 가중하여 감점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방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 구매를 조달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54호, 이하 ‘방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주요 구성원들은 이러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등 범죄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적극적으로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건·송치·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이 이러한 형사절차에 뒤따르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업체간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방위사업법의 원안에는 ‘범죄경력조회요청’의 목적 중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안서 평가’가 명시적으로 있었으나 의안 검토 과정에서 이를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조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 방위사업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법적근거는 없다는 점 등 감점 조치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상당한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위산업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군수품 획득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찰절차,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방산 관련 수사 등 방위산업분야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절차상 제안서 평가와 적격심사와 관련한 다수의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version] New law allows preemptive criminal background checks by D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