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이재정 의원안, 김윤덕 의원안, 박정하 의원안 등 총 6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아 국회가 마련한 대안입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 (경미한 내용수정에 대한 신고 면제) 현행 법은 게임물의 모든 내용수정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 의하면 수정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기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규정)
    • 다만, 아케이드게임 및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여전히 게임물의 모든 내용수정을 신고하여야 함
      * 사행성 모사 게임물: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여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 (내용수정 사전신고 허용) 현행 법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은 수정 이후 24시간 내에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내용수정 이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내용수정 이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게임물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 게임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이후에 실제 수정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규정)
  • (적용 시기) 본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위 내용수정신고에 관한 규정은 본 개정안의 시행 이후에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부터 적용됨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및 재지정 기간 확대

  • (기여 계획 심사 삭제) 현행 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기여 계획 적정성 심사 기준을 삭제
  • (매출액 대신 자본금도 인정) 현행 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매출액이 아닌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재지정 기간 확대) 현행 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적용 시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중 본 개정안 시행 전에 지정된 자에게도 본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재지정 기간이 적용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 (전체 게임 등급분류 민간 위탁) 현행 법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고 게임위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아케이드게임 및 사행성 모사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그 대신 게임위는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하여, (1) 등급분류를 위탁받은 기관은 등급분류 거부결정시 그 근거를 게임위에 제출하고, (2) 등급분류 및 재분류 업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며, (3) 임직원 교육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야 함
  • (적용 시기) 본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더라도 민간 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단, 아케이드게임 및 사행성 모사 게임물 제외) 

4) 제재 회피 목적 폐업신고 방지 등

  • (제재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본 개정안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하지 못하도록 함
    • 또한, 현행 법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30일로 연장함
  • (적용 시기) 본 개정안 시행 이후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2. 시사점

  •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그간 업계의 부담으로 느껴졌던 내용수정신고 의무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우에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특히,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새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재지정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본 개정안 시행 이후 완화된 요건으로 관련 심사를 받거나 재지정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개정안은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이나, 내용수정 사전 신고 이후 게임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추후 개정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About Shin & Kim’s Game Team

법무법인(유) 세종 게임팀은 그간 ICT, IP, 금융, M&A, 블록체인,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산업 분야에 특화·집중하여 게임 기업에 최적화된 통합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팀은 게임 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경험을 갖추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및 유관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근무 또는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규제 대응에 대한 정책 및 전략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