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채권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지연배상금1입니다.  국가계약·지방계약·방위사업계약 등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방위사업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 등에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 계약에서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공공조달계약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지체상금률을 일부 완화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체상금 산정기준 - 지체상금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별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공공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계약의 지체상금률은 대체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방산업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 4. 30. 방위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연구개발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완화된 지체상금률은 2024. 5. 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계약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연구개발(시제품생산) 0.05% 0.05%
방산물자 최초양산 0.075% 0.05%
방산물자 후속양산 0.075% 0.05%

 

2. 지체상금 상한

한편, 이행지체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속하여 무한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는 지체상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앞서 지체상금 상한을 설정하였는데, 2016. 3. 16.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상한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한 이래 2018. 10. 26. 개정을 통해 시제품 생산 이후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최초 양산하는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고, 2024. 4. 30.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정을 제61조의9로 이동하여 ‘최초양산계약’ 이후의 ‘후속양산계약’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후속양산계약 관련 지체상금 상한은 앞서 본 ‘지체상금률 완화규정’과 동일하게 2024. 5. 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유의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법이 지체상금 상한을 도입한 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도 이에 뒤따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2. 4.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과 2019. 6. 25.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의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우주개발사업에서의 ‘시제품제조계약’ 및 ‘최초완제품제조계약’의 경우 2022. 12. 6.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0에 따라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됩니다.

국가계약 지방계약 방위사업계약 우주개발사업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 국내구매2 국외구매3 시제품제조 최초완제품제조
30% 30% 10% 10% 10% 30% 10% 10% 10%

 

3. 지체상금 감면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지난 2024. 5. 1.부터 시행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성실히 이행 완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이행지체의 원인이 (i)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ii)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iii)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던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정된 지체상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위 개정 규정에 열거된 기술적 쟁점은 물론이고 그러한 개정의 취지 및 유사 사안에서의 판결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별 사안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감면 논리 및 입증 방법을 설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의 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체상금을 면제받거나 합리적인 범위로 감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체상금 부과시 불복방안

지체상금 부과시 그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민사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민사소송 제기, ②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계약분쟁조정제도 활용, ③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지체상금면제원 제출 및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면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분쟁해결방안들은 각 절차를 선택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 시간, 일회적 해결가능성 등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조달계약의 종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조달업체가 주장하고자 하는 지체면제 사유 및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 업체는 대응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위산업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체에서 지체상금 부과, 심의위원회 진행·대응, 관련 행정·민사소송 수행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사업계약을 비롯한 각종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절차,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는 민법상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이를 감액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상한 적용
3 국외조달(무기체계) 계약일반조건(방위사업청 예규 제961호, 2025. 1. 2. 개정) 20.나.


[English version] Liquidated damages in contracts with D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