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 등으로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또는 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i) 풍력 고정가격계약 제도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ii)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 신설, (iii) 지난 4월 8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5월 20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2. 개정 REC 규칙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태양광 REC 매매계약 및 입찰제도 개선 |
(계약기간)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성 확보(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30조 제2항 |
(대용량 태양광) 100MW 이상 태양광 설비의 설비준공기한(36개월) 및 12개월 이내 연장조건 신설, 위반시 계약해지 페널티 근거를 마련 | 제30조 제7항, 제9항 | |
풍력 REC 매매계약 및 입찰제도 개선 |
(계약기간)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성 확보(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31조의5 제2항 |
(평가지표) 안보지표 신설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순번 조정 및 평가 기준 신설 (이행점검) 안보지표 신설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 추가 |
제31조의3 제4항 제2호, [별표 3의2],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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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풍력 입찰시장 제도변경 |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반영)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선정참여자 선정근거 마련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양식 변경 | 제27조 제2항, [별지 제13호의2] |
(우대가격)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사업화 촉진 풍력 기자재, 공공공급기관 참여사업,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출력제어 여건 등에 따른 우대가격 산정근거 마련 | 제25조의2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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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격)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출력제어 여건 등에 따른 상한가격 산정근거 마련 | 제25조의2 제3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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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계약 | (사유) 공급의무자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REC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절차) 공급의무자가 센터에 대체계약 체결 희망 공급의무자 조사를 의뢰 → (태양광) 센터가 사업자 선정 후 자체 배분하여 표준양식에 따른 대체계약 체결, (풍력) 센터가 공급의무자 조사하여 선정사업자에 통보하면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대체계약 체결 (계약조건) 대체계약 체결일부터 기존 REC 매매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REC 매매계약 단가를 적용 (매수의무) 기존 REC 매매계약 해지일부터 대체계약 체결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된 REC를, 대체계약 체결 공급의무자가 매수 |
제29조 제9항,제30조 제12항, 제31조의4 제11항, 제31조의6 제7항, 제8항 |
(미체결) 대체계약 희망 공급의무자가 없는 경우 차기 공고에 대체계약 대상 사업 우선 배분 | 제29조 제9항, 제31조의4 제1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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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REC 매매계약 사후관리 | (사후관리) 풍력 선정사업 사후관리 현장검증 근거 마련 | 제31조의4 제8항 |
(낙찰가 감액) 사업내역서의 경미한 변경시 풍력입찰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선정 유지 및 낙찰가 미감액 근거 마련 | 제31조의4 제9항,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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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발전량 REC 발급대상 포함 | 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상업운전개시일이 아닌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한국전력거래소가 발급한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 확인서류에 기재된 날)부터 REC 발급 | 제20조 제4항 |
3. 시사점
개정 REC 규칙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력·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대체계약 제도화
이번 개정으로 풍력 선정사업자(지난 4월 2일 개정시 도입)뿐만 아니라 태양광 선정사업자 역시, 공급의무자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REC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계약단가, 계약기간)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급의무자와 대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C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공급의무자는 기존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대체계약 체결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된 REC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기존 계약 해지 전까지 발급된 미판매 REC는 의무매수 대상이 아니므로, 선정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REC에 대해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청 또는 REC 매매계약상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계약 해지 후 미판매 REC를 현물시장에 매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시운전 발전량의 REC 발급 기준 명문화
종래 REC 규칙상 ‘상업운전개시일’은 발전설비 전력계량기의 봉인을 완료하고 전력계통에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시운전 발전량에 대하여도 REC가 발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령 등 상업운전개시일의 개념과 REC 규칙상 상업운전개시일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실무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 REC 규칙은 상업운전개시일의 정의를 다른 규정과 정합성 있게 개정하고, 별도로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 개념을 신설하여, 사용전검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최초 전력공급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REC가 발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평가기준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평가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산업·경제효과’ 지표에서 공급망 기여도와 안보 기여도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안보지표를 경쟁입찰 선정사업의 이행점검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안보지표는 단순한 입찰평가 요소를 넘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행 의무를 수반하는 항목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 사업 수행 단계에서 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기자재 또는 외국계 EPC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공급 시설을 통한 풍력 핵심자원 확보, 발전소 건설에 투입되는 선박·인력들에 대한 정보 보안 계획 등이 안보지표의 평가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안보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4)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 도입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공급의무자와의 계약 체결 절차는 일반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우대가격도 부여되나, 일반 입찰시장과는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Amendments to the Korean RE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