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로 인한 기회뿐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가 ChatGPT가 알려준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징계까지 받은 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도 법률 리서치, 번역 등 영역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중재의 전제 조건인 기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출된 중재판정 무효 신청(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사건인 LaPaglia v. Valve Corp. 사례가 중재인의 AI 활용에 따른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해 다루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LaPaglia v. Valve Corp.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한 후,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공인중재인협회, “CIArb”)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중재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Guideline on the Use of AI in Arbitration, “CIArb 가이드라인”)”1을 통하여, 향후 중재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사례: LaPaglia v. Valve Corp. 사건
본 사건은 아직 본안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재에서의 AI 활용에 관하여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배경이 된 중재사건(“본건 중재사건”)에서 신청인인 John LaPaglia (“LaPaglia”)는 PC 게임 이용자로, 하프라이프(Half-Life), 카운터스트라이크(Counter Strike), 팀 포트리스(Team Fortress), 도타(Dota) 등의 게임과 스팀(Steam)이라는 멀티플레이어 게임 플랫폼으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 개발회사인 Valve사를 상대로 (i)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지불하게 된 높은 가격에 대한 배상과 (ii) 하자 있는 PC 게임으로 인한 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 단독중재인인 Michael Saydah (“본건 중재인”)는 LaPaglia의 청구와 Valve사를 상대로 제기된 22인의 개인 청구를 병합하였으며, 2025년 1월 7일 Valve사에 유리한 판정(“본건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3
그런데 LaPaglia는 본건 중재판정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무효 신청을 제기하며, 무효 신청 사유 중 하나로 본건 중재인이 AI를 사용하여 판정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단 권한을 AI에 위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LaPaglia가 근거로 든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건 중재사건의 심리는 2024년 12월에 총 10일동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2천장이 되는 속기록이 작성되었으며, 심리기일 후 당사자들이 2024년 12월 23일에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로부터 (성탄절과 새해연휴가 지난) 15일 후인 2025년 1월 7일에 29페이지가 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4 그런데 2025년 1월 7일은 본건 중재인이 갈라파고스 제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본건 중재인은 심리기일에서 갈라파고스 제도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판정을 하고자 한다고 당사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 판정문의 사실관계 중 잘못되었거나, 중재절차에서 제시되지 않았거나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정문에는 “Roblox와 같은 다른 플랫폼들은 공포 요소와 같은 성숙한 콘텐츠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출처 표기 없이 기재되어 있는데, LaPaglia는 Roblox가 어린이용 게임으로 공포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인공지능에 의한 사실 환각(“hallucinating or mixing up of facts”)이라고 지칭했습니다.5
- LaPaglia의 대리인이 ChatGPT에 Roblox 관련 문단이 AI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질의하자, ChatGPT는 해당 문단의 어색한 표현, 과도한 일반화 등을 보았을 때 AI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6 본건 중재인은 본건 중재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기사를 작성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하였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LaPaglia는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본건 중재인이 AI를 사용하여 판정문을 작성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해 부여한 중재인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에 의한 논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중재합의에서 ‘중립적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건 중재인이 AI에 의존하여 이러한 기대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LaPaglia는 나아가 본인의 자격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격미달의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참여하여 중재판정이 무효화된 Move, Inc. v. Citigroup Global Mkts. 등 사건과 같이 지정된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때 법원이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AI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7
Valve사는 LaPaglia의 위와 같은 중재판정 무효 신청에 대해 2025년 4월 29일에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Motion to Dismiss)할 것을 청구하였으나,8 2025년 6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 CIArb 가이드라인
CIArb는 일찍이 AI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중재절차의 공정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CIArb는 2025년 3월에 CIArb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1) 중재에서 AI 활용의 이점 및 위험성, (2) 중재에서 AI 활용에 대한 일반적 권장사항, (3) 중재 당사자들의 AI 활용, (4) 중재인들의 AI 활용의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중재에서의 AI 활용 지침으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그 주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AI 활용의 이점 및 위험성
- 중재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법률 리서치, 사건 분석, 번역, 심리기일 속기록 정리 등에 있어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9
- 다만 AI 플랫폼에 기밀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정보의 저장, 외부 접근 등과 관련하여 중재의 본질인 내재적 기밀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10
- 중재인이 편향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11
- 단기적으로는 AI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AI를 활용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부정될 불확실성이 있음.12
나. 중재에서 AI 활용에 대한 일반적 권장사항
- 당사자와 중재인은 AI 활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과 AI 활용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 형량할 것이 권장됨.13
- 당사자와 중재인은 적용되는 AI 관련 법률, 규정, 법원 규칙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사하여야 함.14
-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참가자가 AI 도구를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의무가 감소하지 않음.15
다. 중재 당사자들의 AI 활용
(1) 중재인의 AI 활용 관련 권한
- 원칙적으로 중재인이 AI 활용과 관련하여 지침을 주고 절차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16
- 당사자들이 AI 활용 관련 중재인의 지침이나 절차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은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중재비용 분담에 있어 이러한 불이행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17
(2) 당사자의 AI 활용 관련 자율권
-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서 AI의 활용 여부 및 방법을 합의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음.18
-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AI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권장됨.19
(3) AI 활용 관련 판정
- 중재인은 AI 활용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중재 절차에서 AI의 활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에게 AI 활용에 관하여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20
- 또한 중재인은 당사자가 AI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재 절차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 후 직권으로 AI 활용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21
- 중재인이 AI 활용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AI 활용의 이점과 위험, 관련 AI 도구의 특성,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22 관련 법률, 규정, 법원 규칙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23
(4) AI 활용에 대한 공개
- AI 활용이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AI 활용 사실을 공개(disclosure)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24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당사자들(당사자가 지정한 전문가 혹은 증인을 포함)과 협의한 후 당사자들에게 특정 AI의 사용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25
- 당사자가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은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중재비용 분담 결정에 있어 이러한 불이행을 고려할 수 있음.26
라. 중재인들의 AI 활용
(1) AI 활용에 대한 중재인의 재량
- 중재인들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중재 절차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AI 도구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27
- 중재인은 중재 절차의 공정성이나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지 않도록 권장되며, 법률 해석이나 리서치, 사실관계 분석 등의 업무를 AI에 위임하는 것을 피해야 함.28
- 중재인은 AI를 통해 얻은 정보의 정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여야 함.29
(2) 중재인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인의 AI 활용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30
- 중재판정부에 소속된 중재인은 같은 판정부 소속의 다른 중재인과 AI 활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31
마.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계약서와 절차명령(Procedural Order) 예시
CIArb 가이드라인은 당사자들이나 중재인이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관련 계약서와 절차명령(procedural order)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AI 활용 허용 여부, 허용되는 AI 도구의 종류 및 활용 방법, AI 활용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그리고 독립적 검증 노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허용 여부, 정보의 공개, 의사결정 위임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Arb 가이드라인을 중재 절차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2
절차명령 예시 또한 CIArb 가이드라인 사용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시된 절차명령은 기밀유지 의무 위반, 중재 절차의 공정성 훼손 등의 위험성이 있는 AI 도구 활용을 “고위험 AI 활용”으로 규정하고, 고위험 AI 활용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고위험 AI 활용을 통해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3
3. 시사점 및 결론
위 사례와 가이드라인은 향후 중재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재인, 중재기관, 중재당사자, 법률대리인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당사자들과 중재인은 중재합의나 절차명령에 AI 활용 여부, 범위, 허용된 AI 도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CIArb 가이드라인 등 AI 활용과 관련된 특정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합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CIAr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중재합의나 절차명령의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재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공개하고, 기밀성 유지와 독립적인 검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인은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AI가 의사결정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Guideline on the Use of AI in Arbitration (https://www.ciarb.org/media/m5dl3pha/ciarb-guideline-on-the-use-of-ai-in-arbitration-2025-_final_march-2025.pdf)
2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p. 1-2.
3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 1.
4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 3.
5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 8.
6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 9.
7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Thereof,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D. Cal. Apr. 8, 2025), p. 9.
8 Respondent’s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n Support of Motion to Dismiss Petition to Vacate Arbitration Award, LaPaglia v. Valve Corp., No. 3:25-cv-00833 (S. D. Cal. Apr. 29, 2025).
9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s 1.1 - 1.10.
10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2.2.
11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2.4.
12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2.7.
13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3.2.
14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3.3.
15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3.4.
16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4.1.
17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4.7.
18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5.1.
19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s 5.2, 5.3.
20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6.1.
21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6.2.
22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s 6.3 - 6.6.
23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6.7.
24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7.1.
25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7.3.
26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7.7.
27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8.1.
28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8.2.
29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8.3.
30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9.1.
31 CIArb 가이드라인, Article 9.2.
32 CIArb 가이드라인, Appendix A (Agreement on the Use of AI in Arbitration).
32 CIArb 가이드라인, Appendix B (Procedural Order on the Use of AI in Arbi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