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당경쟁법」 2025년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5년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반부정당경쟁법(이하 “구법”) 개정 이후 약 6년 만의 전면적 개정으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플랫폼 경제의 확산,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혈경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환경에 맞추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및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경쟁 강화 기조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법은 ① 부정당경쟁행위 범위 확대, ② 과징금 상향 조정 및 경영진 개인 책임 확대, ③ 플랫폼 사업자 의무 신설, ④ 역외효력 규정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정당경쟁행위 범위 확대

개정법은 기존 구법에서 규제하던 부정당경쟁행위를 강화·확대하거나 새로운 행위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표·상호의 무단 사용(제7조)

  • 타인의 온라인 계정명, 앱 이름, 로고 등 무단 사용 금지
  •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타인의 상품명·상표·기업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행위까지 규제

● 뇌물 공여·수수를 통한 상업적 기회 탈취 행위(제8조)

  • 기존에는 “뇌물 공여”만 금지했으나, 개정법은 “뇌물 수수”까지 규제 확대
  • 법인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까지 제재 대상 확대

● 허위홍보·기만행위(제9조)

  • 소비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대한 기만행위도 규제
  • 허위평가(리뷰 조작 등)를 통한 홍보행위까지 금지

● 경품·판촉행위(제11조)

  • 경품 종류·조건·금액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금지

● 신용 훼손(제12조)

  • 타인을 시켜 허위정보를 변조·유포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
  • 피해 범위도 “경쟁상대”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

● 네트워크 기반 행위(제13조)

  • 데이터·알고리즘·기술·플랫폼 규칙 남용에 의한 경쟁방해 행위 금지
  • 타인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지
  • 허위거래·허위평가·악의적 환불 등 플랫폼 규칙 남용행위 금지

●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강요(제14조)

  • 원가 이하 판매 강요 등 출혈경쟁 조장행위 금지
  • 최근 발표된 가격법 개정 의견수렴안1도 동일하게 출혈경쟁 행위를 중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대기업의 지위 남용(제15조)

  •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및 대금연체 행위 금지

(2) 과징금 상향 및 경영진 개인 책임 확대

개정법은 구법 대비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경영진의 개인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 과징금 액수 상향: 최대 500만 위안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인 책임 확대: 법인의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형 확대

(3)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신설(제21조)

플랫폼 사업자에게 준규제기관적 역할을 부여하고,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서비스 약관 및 거래규칙에 공정경쟁 원칙 명시
  • 신고 및 분쟁 처리 절차 구축
  •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및 감독기관에 보고

(4) 역외효력 규정 신설(제40조)

개정법은 중국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결과가 중국 내에서도 발생하여 중국 내 경쟁질서를 교란하거나 중국 내 기업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기존 사법해석을 입법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중국 밖에서의 행위도 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1)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추세 

개정법은 지식재산권 보호, 신기술 남용 규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 남용 억제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역외효력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중국 밖에서의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한국내에서 한 행위라도 가령,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활동 등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 필요성

  • 내부 통제 강화: 데이터·알고리즘 활용 및 광고·마케팅 활동과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리스크 관리: 플랫폼 입점 계약 등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거래조건과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영진 책임 대비: 법인 대표자·주요 임직원의 개인책임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속 모니터링: 아직 개정법 시행전이고 또 개정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도 남아 있으므로 향후 하위 규정 제정 동향 및 개정법에 따른 감독기관 집행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결론

이번 개정은 중국 경쟁법제가 플랫폼·디지털 경제를 본격적으로 규율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외국기업까지 포괄하는 역외효력 조항과 플랫폼 사업자 규율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중국 시장과 연계된 국내 기업도 준법경영과 사전적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북경 현지사무소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경쟁법 및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자문을 제공합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본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 경영과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 가격법 의견수렴안은 출혈경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i) 계절성 상품·재고 상품 등 적법한 할인 외에 원가 이하 덤핑 판매 금지, (ii) 플랫폼을 통한 원가 이하 판매 강요 금지(반부정당경쟁법 제14조와 유사), (iii) 데이터·알고리즘·기술을 활용한 부당한 가격경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규제 범위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