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피고인들이 고소인 박수홍의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인 박수홍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피고인 박OO에 대한 양형은 물론이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이OO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송 수행과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박OO에 대해서는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죄가 인정된 피고인 이OO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OO의 경우 제1심에서는 피고인 이OO이 법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행위 중 피고인 이OO의 실행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피고인 이OO의 주장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 박OO이 본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고인 이OO의 법인카드 사용이 계속 이루어진 점, 별건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 이OO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 이OO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한 이상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부부사이로서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이OO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용내역에 대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 이OO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각 카드사용 내역의 결제장소와 결제항목, 공휴일 사용 여부 등까지 세세하게 정리하여 피고인들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업무상배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피고인 박OO의 형량 증가(징역 2년 →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 피고인은 10여년 간 고소인의 연예계 활동을 유일한 수익의 원천으로 삼아 형성한 법인의 재산을 가족들 및 지인들을 동원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이를 업무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 유용함. 이는 형제관계인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초래
  • 고소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관련 사용 내역을 소명하고 부당한 자금사용을 배상하는 등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 없이 상황을 외면하였고,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 등에만 기대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함

나. 피고 이OO 일부 유죄 인정(무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였고, 직접 법인카드를 관리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박OO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박OO과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의 사용을 인식∙용인하면서 함께 법인카드를 관리∙사용하였다면 법인카드 사용 범행 전부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는 인정됨
  • 공적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박OO 구속 이후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교회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3. 본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건 판결은 과거 사례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재산을 위탁받은 지위에서 자행한 배임 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크게 가중되고 제1심에서 간과되었던 공범 관계와 범죄사실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고소인 대리인이 여러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피고인들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냄으로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로 하여금 1심에서 실패했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하며 방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다양한 쟁점을 두루 다룰 수 있는 고소인 대리인의 종합적인 대응 역량 및 고소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고인들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적극적인 항소심 변론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