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2026년 2월 24일 Omnibus I Simplification Package(이 Package는 간소화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Omnibus I”)를 공식 채택하였고, 2026년 2월 26일 관보에 게재하여 입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발효일은 관보 게재 이후 20일 이후인 2026년 3월 18일입니다.

 

1. 간소화된 CSRD/ESRS 주요 입법 경과1 

기존 CSRD는 2021년 EU 집행위원회(이하 “EC”)의 제안으로 2023년 1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부터 Omnibus I의 일환으로 CSRD의 대규모 간소화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EC 및 유럽의회와의 합의를 거친 최종안이 2026년 2월 24일 EU 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2026년 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은 CSRD의 위임을 받아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하 “EFRAG”)가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EC가 위임법령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2023년 7월 채택된 ESRS Set 1도 Omnibus I의 일환으로 대규모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EFRAG는 70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1,500건 이상의 의견을 반영한 간소화된 ESRS의 초안을 2025년 12월 3일 EC에 제출하였습니다. EC는 동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위임법령으로 채택하기 전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2개월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Omnibus I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각 EU 회원국은 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CSRD를 국내법화 하여야 합니다. 한편 EC는 Omnibus I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간소화된 ESRS를 위임법령으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간소화된 ESRS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기존 ESRS Set 1이 적용됩니다. 

2.1 개정 CSRD의 주요내용

① 적용 범위 대폭 축소

개정 CSRD에서는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여, 그 수가 약 5만여 개에서 약 3,000~5,000개 내외로 약 80~90%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분 기존 기준 (CSRD 2022) 개정 CSRD
EU 기업 (개별) 직원 250인 이상 대형 기업 (2개 기준 충족) 직원 1,000인 초과 AND 순매출 €4.5억 초과
EU 기업 (연결) 상기 기준 적용 모회사 그룹 연결 기준 직원 1,000인 초과 AND 순매출 €4.5억 초과
비EU 기업 (제3국)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 EU 대형 자회사 또는 지점 EU 내 순매출 €4.5억 초과(2년 연속) AND EU 자회사(순매출 €2억 초과) 또는 지점(순매출 €2억 초과)
상장 중소기업 2026년부터 의무 적용 의무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자발적 보고로 전환)

Wave 1 기업 면제:  회원국 재량으로, 신규 기준(직원 1,000인 초과 AND 순매출 €4.5억 초과)에 미달하는 기존 Wave 1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CSRD에 따른 FY2025~2026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회원국 결정에 따릅니다.

② 공시 의무 면제 확대 — 자회사 면제 조건 완화

모회사가 CSRD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기존의 구조는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가능 자회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소규모 자회사에 대한 면제 기준이 완화되어 실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산업별 ESRS 폐지

EC가 산업별 ESRS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어, 기존 ESRS Set 1 또는 간소화된 ESRS의 12개 표준이 유일한 의무 보고 기준으로 남게 됩니다.

④ 인증(Assurance) 수준을 제한적 인증으로 고정

기존 CSRD는 EC가 2028년 10월까지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 기준을 채택하여, 기업이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에서 합리적 인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CSRD는 기업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EC의 합리적 인증 기준 채택 의무 자체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이 CSRD 인증의 유일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한편, 제한적 인증 기준은 EC가 2027년 7월 1일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⑤가치사슬(Value Chain) 정보 공시 — 구조적 변화

개정 CSRD에서는 가치사슬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첫째, 직원 1,000명 이하의 공급망 기업(보호기업, Protected Undertaking)은 자발적 보고기준(Art. 29ca)을 초과하는 정보 요구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이 범위 내에서 입수한 가치사슬 정보를 보고하면 보고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deemed compliance)됩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무리한 데이터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Value-Chain Cap'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둘째, 가치사슬 정보 공시에 대한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기산점이 ‘회원국의 국내법률 시행일’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의무 개시시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환기간 종료 이후에는 가치사슬 직접 데이터 대신 추정값(estimates)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3년의 전환기간 동안 필요한 가치사슬 정보의 전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확보하지 못한 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향후 확보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2 간소화된 ESRS 초안의 주요 내용 

2025년 12월 3일 EFRAG가 EC에 제출한 간소화된 ESRS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데이터포인트 약 70% 이상 삭감

구분 기존 ESRS 간소화 ESRS (EFRAG 기술자문)
의무 데이터포인트 약 1,073개 약 320개 (약 70% 감소)
자발적 공시 항목 별도 존재 전면 삭제
산업별 ESRS 향후 채택 예정 의무적 산업별 표준 채택 의무 삭제 및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이중 중요성 평가(DMA) 복잡한 상향식 분석 하향식 접근으로 단순화, 전년도 결과 이월 가능
공급망 공시 광범위한 가치사슬 요구 비례성 원칙 및 Value-Chain Cap 반영

② 구조 및 방법론 개선

  • 이중 중요성 평가(DMA) 간소화: 복잡한 상향식(bottom-up) 분석 대신, 기업의 사업 모델·산업·핵심 활동을 우선 파악하는 하향식(top-down) 원칙 기반 접근법 허용. 중요성 변화가 없으면 전년도 DMA 결과 이월(carry-forward) 가능
  • 공정 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 도입: IAS 1·IFRS S1과의 정렬을 위해 '공정 표시'를 지속가능성 보고의 최상위 목적으로 명문화
  • ISSB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 GHG 경계 기준, 예상 재무 영향 공시 등에서 ISSB S1·S2 기준과 정합성 개선
  • 단계적 적용(Phase-in) 및 비용 부담 예외 확대: (i) ESRS S2(가치사슬 노동자), S3(영향받는 지역사회) 등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단계별 적용 기간 연장 및 (ii) 특정 데이터포인트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편익에 비해 과도한 경우, 해당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비용 부담 예외(cost burden exception)의 적용 범위 확대 

③ Scope 3 배출량 공시

Scope 3 배출량은 가치사슬 정보의 일부로서 그 공시에 대해서는 3년의 전환기간이 적용되나, 전환기간 종료 이후의 처리에서 다른 지표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소화된 ESRS 초안 1 Para. 92는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지표[ESRS E1-8(총 Scope 1, 2, 3 배출량)]에 대해서는 GHG Protocol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부분 보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전환기간 종료 이후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데이터 또는 GHG Protocol 기반 추정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Scope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백을 이유로 특정 사업장이나 가치사슬 일부를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간소화된 ESRS 적용 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는 Omnibus I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간소화된 ESRS를 위임법령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2026년 9월 18일 한 채택 절차를 완료하고 FY2027 보고(2028년 공시)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ESRS가 발효되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ESRS Set 1이 계속 유효합니다.

 

3. 2026년 CSRD/ESRS 관련 주요 이슈 및 모니터링 포인트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26년 2월 24일 확정 EU 이사회 공식 최종 채택 완료
2026년 2월 26일 관보 게재 EU 관보 게재 (발효: 2026년 3월 18일)
2026년 1~3월 ESRS 간소화 EC, 간소화 ESRS 위임법령에 대한 4주 Call for Feedback 실시 중·예정
2026년 9월 18일 ESRS 간소화 EC, 간소화 ESRS 위임법령 채택 의무 기한
2026년 중 CSRD 보고 Wave 1 기업, FY2025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Quick Fix 완화 기준 적용)
2027년 3월 19일 CSRD 국내법 전환 회원국 CSRD 국내법 전환 의무 기한
2027년 1월(목표) ESRS 적용 간소화 ESRS FY2027 보고부터 적용 목표 (Wave 2 기업 첫 보고)
2027년 7월 1일 CSRD 인증 EC,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 기준 채택 기한

주요 불확실성 포인트

Omnibus I이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6년 3월 18일 발효되나, 실무적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보 게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들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방식의 상이 — 특히 Wave 1 기업의 FY 2025·2026 보고의무 면제여부는 각국 재량에 달림.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은 별도 확인 필요
  • 간소화 ESRS 위임법령 세부 내용 미확정 — EC가 간소화된 ESRS 초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2개월 심사 기간도 거쳐야 함
  • Art. 29ca 자발적 보고기준 확정 — Value-Chain Cap 기준이 되는 자발적 보고기준이 기존 VSME와 어떻게 다를지 확인 필요

 

4. VSME(비상장 중소기업 자발적 보고 기준) 권고안 활용

2025년 7월 EC가 발표한 VSME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2025/1710)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국내기업의 EU 현지 중소 협력사나 EU 현지 법인은 이를 활용하여 EU 대기업의 공급망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정 CSRD에 명문화된 'Value-Chain Cap'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자발적 보고기준(Voluntary Standards)은 향후 EC가 신설 조항인 Art. 29ca에 근거하여 위임법령(Delegated Act)으로 별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VSME 권고안과의 관계: EC는 VSME 권고안 원문 그대로 자발적 보고기준을 마련하여 (Art. 29ca(2)), 2026년 7월 19일까지 위임법령으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VSME 권고안은 단순 권고를 넘어 EU 공급망 데이터 요청의 법적 상한선으로 격상됩니다. 
  • VSME 권고안의 활용: 자발적 보고기준이 위임법령으로 채택·발효되기 전까지는 VSME 권고안을 활용하여 EU 대기업의 공급망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정 가능성: 초기 위임법령은 VSME 권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채택되나, 적용 개시 후 최소 4년마다 검토·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CSRD의 개정으로 CSRD에 적용되는 기업의 수가 크게 줄었지만, EU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이 CSRD·ESRS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 EU 법인·자회사의 직원 수와 EU 내 매출액이 '직원 1,000인 초과 AND 순매출 €4.5억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즉시 재점검 (관보 발효 시점 기준)
  • 간소화된 ESRS 확정 전까지, 기존 ESRS Set 1 기반 핵심 데이터포인트(ESRS E1 기후변화, ESRS 2 일반공시)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체계 우선 구축
  • Scope 3: 3년의 전환기간 동안 GHG Protocol 기반 sector average/proxy 방법론 적용 체계 구축 시작. 3년 후에는 '추정값(estimates)’은 허용되나 '부분 보고’ 허용에 관한 Para. 92는 GHG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기 대비 필요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국내 법제화 동향 모니터링 및 각국 규제 당국 지침 파악 (전환 기한: 2027년 3월 19일)
  • 공급망 협력사(1,000명 이하 보호기업)에 대한 ESG 데이터 수집 전략을 Value-Chain Cap 범위 내에서 재설계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이번 뉴스레터에 이어 발행 예정인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2)”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