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12일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환 의지가 돋보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된 4대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의 효율화 방안은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회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장사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1.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구분 현행 강화(예정)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조정
2026년 1월, 2027년1월, 2028년 1월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2027년 1월 및 20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던 상향 조정을 2026년 7월 및 2027년 1월로 앞당겨 실행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폐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 즉시 상장폐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포함 → 이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공시위반 요건 강화 1년간 누계벌점 15점 1년간 누계벌점 10점
중대·고의적 위반시 곧바로 상폐

가.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일정을 앞당김 

구분 기존 일정 (2025. 7. 상장규정 개정 完) 강화된 일정1(상장규정 개정 예정)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 2025. 12. 31. 50 40 50 40
(現) 2026. 1. 1. 200 150 200 150
2026. 7. 1. ~ 300 200
2027. 1. 1. ~ 300 200 500 300
2028. 1. 1. ~ 500 300    

금융당국은 지난 2026년 1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 방안은 2027년 1월 및 2028년 1월로 예정되었던 상향조정 일정을 각각 2026년 7월 1일 및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이 2026년 7월 1일에는 200억원으로, 2027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퇴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하회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의 기간 동안에 45거래일을 연속하여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나.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과 낮은 시가총액으로 인해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혁방안에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와는 달리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는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라. 공시위반 요건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에 해당할  경우 단 1회 위반만으로도 해당 기업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구분 심의단계 개선기간
과거 제도 3심 최대 2년
(1심 최대 1년, 2심 최대 1년)
1차 단축
(2025. 2.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完)
2심 최대 1.5년
(1심 최대 1년, 2심 최대 1년)
2차 단축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정)
2심(유지) 최대 1년
(1심 최대 1년, 2심 최대 0.5년)

상장폐지 절차 또한 간소화됩니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에서 부여 가능한 개선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에서 최대 1년, 2심에서 최대 0.5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전체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퇴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과 가처분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대응방안 

한국거래소는 이미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2027년 6월)을 운영하면서 20명 규모의 집중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혁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약 150개 내외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올해 중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다수의 상장사들에게 시가총액 부양 및 재무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액면병합, M&A,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치의 훼손이나 우회상장 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상장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시위반(불성실공시)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공시체계 컨설팅 등을 통한 공시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실질적 상장폐지를 저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대폭 단축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실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잠재적인 상장폐지 사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경우) 외부전문가와 함께 그러한 사유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전사적·총력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책금융PG는 상장사들에게 금융 정책과 규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지원하며, 불성실 공시 제재 대응 자문, 상장유지 대응 등 그동안 이뤄온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가오는 3월 18일에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 및 한국거래소 심사 동향을 공유하고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025. 7.경 1차 상향조정 당시 시가총액과 매출액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모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개혁 방안에서는 시가총액 요건의 상향 조정 일정을 더욱 앞당기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