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 발급 서면 기재 사항 추가, ② 건설하도급 거래 지급보증 의무 대상 확대, ③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2026.3.25. ~ 2026.5.6.)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지난 뉴스레터 ‘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 참조)의 후속 조치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가격 결정 구조와 지급 안정성 및 사후 집행 구조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연동제 발급 서면 기재 사항 추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까지 확대되고, 그에 맞춰 발급 서면 기재 사항에도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가 추가됩니다.

(2)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 적용 범위 확대

기존 시행령 상의 지급보증 예외사유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인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③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 ② 및 ③은 삭제되고 ①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 수급사업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포함됩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인 위반행위: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부당 위탁취소, ③부당반품, ④부당 감액, ⑤기술유용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시, 벌점 2.5점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구간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표.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 내용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연동제 관련
발급 서면 기재 사항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및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가격의 기준 지표 및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예외사유
1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0일 이내 직접지급 합의 또는 전자지급의 경우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
신고포상금 대상 피해 수급사업자 제외 피해 수급사업자 포함
표준계약서
인센티브
90% 이상 사용시 벌점 2점 감경 100% 사용시 벌점 2.5점 감경

위 (1) 및 (2)의 개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위 (3)의 개정 내용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피해 수급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 그리고 위 (4)의 개정 내용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 및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누산 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그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개정안이 시사하는 방향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개별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인 가격, 지급, 집행 전반에 걸쳐 규제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연동제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신고 유인 강화는 전체적으로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무적 대응 체크포인트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 예외를 받았던 거래 (예: 애초 공사대금이 1천만원 이하였으나 공사 기간의 연장 및 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잔여 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 직접지급 및 전자지급 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연동제 관련 계약서 점검 필요성 증가입니다. 연동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로 체결되는 계약서뿐 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라도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동제 관련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고 리스크 증가입니다.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후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하도급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지난 2025년 하도급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링크 뉴스레터 참조 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 따라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연동제 관련), 지급보증 구조, 내부신고 대응체계 등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유용 감시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하도급 거래를 포함하여 갑·을 관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전반에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