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정부는 최근 40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약 100GW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특히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을 핵심 수단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인허가 기준 역시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독립된 제도 영역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2. 영농형 태양광법의 주요 내용
영농형 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항 | 구분 | 내용 |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
| 제5조 | 사업주체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1) 발전설비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간 농업경영을 한 자 (2) 발전설비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 (3) 농업법인(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 제6조 | 사업부지 |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서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2)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 |
| 제7조 | 사업기간 |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
| 제8조 | 사업허가 | 발전설비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주체가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 제10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 제13조 | 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사업자는 제출한 영농계획에 따라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함 (2)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함 |
3. 시사점
가. 영농형 태양광법의 특별법적 성격(제4조, 제8조)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허가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나. 사업주체 제한에 따른 실무상 고려사항(제5조)
영농형 태양광법은 사업 수행 주체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작농지가 무분별하게 태양광 사업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영농활동과 병행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이 아닌 일반 개발사업자 또는 투자자가 직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주체가 기본적으로 농업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구조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 내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 개정 농지법과 영농형 태양광법의 적용 관계(제4조, 제10조)
영농형 태양광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농지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만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사업허가 체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사업 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설정 권한(제8조)
영농형 태양광법은 허가관청이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 제한 및 조건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제정 내용과 그 운용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 영농형 태양광 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동향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외에도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및 설치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 확산을 위하여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지난 2026. 2. 27. 자 뉴스레터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Promoting Korean Agrivoltaic Proj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