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방지책을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 조항은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기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인 심박스(SIM Box)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 ‘가입제한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비자발적 변경 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인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박스(SIM Box)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금지

심박스*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통한 대포폰 개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심박스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외 인터넷전화(070)나 국제전화로 걸려온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송출하는 장비 

 ※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9,681건에서 2023년 3만 4,674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5만 9,365건으로 폭증하는 등 심박스를 이용한 범죄 시도는 그동안 지속 증가하였음(법망 비웃는 '심박스' 활개… '수입·유통'은 합법, '사용'만 불법인 '기형적 규제'가 범죄 키운다 < 일반 < IT/스타트업 < IT < 기사본문 - ER 이코노믹리뷰).

 

2. 이동통신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적용 방식 도입

명의도용은 대포폰 생성의 주요 경로이지만, 기존의 가입제한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을 명의도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 본인 모르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규 가입을 차단해 두는 무료보안 서비스
** 모든 이용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실을 고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Opt-out)

 

3.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인가 심사 의무화

개정안은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4호), 이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8조 제11항). 

이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나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개정안 제10조제8항).

이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는 임원의 임명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9항). 또한 최대주주의 변경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결권 행사 정지나 주식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6항). 

한편 개정안에서는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법 제10조 제5항).


4. 시사점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국회 및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통신사업자에게는 심박스 유통망 관리, 가입제한서비스의 옵트아웃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향후 M&A나 지분 투자 등 지배구조 관련 의사결정 시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한편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대 주주로서는 이러한 점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업으로서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 시행에 따른 내부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들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적용 효과 등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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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Cabinet Approves Amendment to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n May 12 — Strengthening Voice Phishing Prevention and Reinforcing the Public-Service Nature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