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5. 19. 개최된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상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발전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①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②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③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④ 재생에너지 관련 소득 공유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체감 확산, ⑤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라는 5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 항목 | 내용 |
|---|---|
| RPS 제도 |
|
| 규제 합리화 |
|
(2) 태양광발전 관련
| 항목 | 내용 |
|---|---|
| 태양광 보급 확대 |
|
| 발전비용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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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풍력 관련
| 항목 | 내용 |
|---|---|
| 육상풍력 활성화 |
|
| 금융 지원 |
|
(4) 해상풍력 관련
| 항목 | 내용 |
|---|---|
| 해상풍력 기반 구축 |
|
| 금융 지원 |
|
|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구축 |
|
(5) 계통, ESS 관련
| 항목 | 내용 |
|---|---|
|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개선 |
|
| 분산형 전력망 전환 |
|
(6) 기타 추진과제
| 항목 | 내용 |
|---|---|
| 지방정부 역할강화 |
|
| 석탄발전 폐지 및 전환 |
|
| 재생열에너지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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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RPS 제도 폐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RPS 제도가 폐지되고 발전원별 용량 계약시장 경쟁입찰을 통한 고정가 계약 체결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됩니다. RPS 제도 폐지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본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RPS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REC 고정가계약 낙찰사업자 등)의 보호 방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기존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경과규정의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태양광 집중 보급)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산단·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사업 추진 자격이 농업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단, 공장, 수상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지난 2026. 5. 18.자 뉴스레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상풍력 인허가 체계 개편) 육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풍황계측제도, 환경영향평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인허가 체계 개편을 통해 육상풍력의 신속한 보급이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득의 주요 병목요인 중 하나였던 풍황계측기 설치∙운영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의 풍황 재현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신속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임도 사용기준 일원화, 산지 사용허가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인허가 준비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육상풍력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풍황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지난 2025. 12. 16.자 뉴스레터(‘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및 2026. 2. 12.자 뉴스레터(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풍력 공급망 확충) 해상풍력 공급망이 확충되고 계통연계 방식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지원항만을 신규 구축하여 기자재 공급 여력을 확충하고 15MW급 대형 설치선박(WTIV)을 조기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지원부두의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유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범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계통 접속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너지허브)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그 추진 과정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력계통 접속 방식 변경) 기존의 선착순으로 계통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경제성과 공익성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방식('평가제')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소위 '전력망 알박기' 또는 계통접속권한 매매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 결국 그 평가기준의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계통접속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