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6. 6. 15.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일정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정실업 주식은 2026. 6. 19.부터 6. 29.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026. 6. 30.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근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이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진 첫 사례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미달은 일정 기간 동안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별도의 개선계획 심사나 장기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특히 2026. 7. 1.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되고, 2027. 1. 1.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재차 상향될 예정이어서, 일정실업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기업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일정실업 사례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살펴보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차이 및 상장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대응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I. 일정실업에 대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
1. 관리종목 지정
일정실업은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기준인 200억 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거래일 동안 계속됨에 따라 2026. 3. 16.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관리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중 (i)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 10거래일 이상 계속되고, (ii) 동시에 200억원 이상인 일수가 누적 30거래일 이상에 이르러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상장이 유지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거래소가 90거래일의 관리기간이 모두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산술적으로 해제요건 충족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에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6. 6. 2. 투자유의안내 공시 당시 일정실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53거래일이 경과하는 동안 단 하루도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 미달일수가 61거래일에 이르면, 90거래일 중 남은 기간은 최대 29거래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내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인 날을 누적 30일 확보하는 것이 수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 미달일수가 61거래일에 이르면 남은 기간은 최대 29거래일에 불과하여 종전 규정상 요구되던 “200억 원 이상 누적 30거래일”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적인 절차 진행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시점에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미달일수가 위 임계치에 도달하자 2026. 6. 15. 상장폐지가 결정되었고, 곧이어 정리매매기간(2026. 6. 19. ~ 6. 29.)을 거쳐 2026. 6. 30.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므로, 일정실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또는 개선기간 부여 절차 없이 상장폐지 공시 후 정리매매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2026. 7. 1. 이후 변경되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일정실업에는 2026. 6. 30.까지 적용되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 7. 1.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시가총액 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 후 해소요건이 강화됩니다.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근거 규정 |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 제48조(상장폐지)·제9조(정리매매) |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54조(상장폐지)·제23조(정리매매) |
| ~ 2025. 12. 31. | 50억원 | 40억원 |
| 2026. 1. 1. ~ | 200억원 | 150억원 |
| 2026. 7. 1. ~ | 300억원 | 200억원 |
| 2027. 1. 1. ~ | 500억원 | 300억원 |
| 관리종목 지정 | 시가총액 기준 미달 30거래일 연속 | 좌동 |
| 상장폐지 (현행)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10거래일 + 누적 30거래일 기준 충족 실패 시 | 좌동 |
| 상장폐지 (2026. 7. 1.~)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충족 실패 시 | 좌동 |
양 시장의 시가총액 퇴출 절차는 (i) 시가총액 기준 미달이 30거래일 연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ii)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의 관리기간 내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며, (iii) 상장폐지 확정 시 7거래일의 정리매매를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금액은 코스닥시장이 코스피시장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6. 7. 1.부터는 양 시장 모두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일정실업에 적용된 ‘연속 10거래일 + 누적 30거래일’ 기준보다 한층 엄격해지는 것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 회복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III.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가. 관리종목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
일정실업 사례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그 자체로 (i)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ii) 신용거래 금지, (iii) 대용증권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주가 하락 압력과 금융기관의 여신 회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실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단 하루도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퇴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요건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i) 시가총액 및 주가 수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ii) 기준 미달이 우려되는 경우 전략적 투자 유치, 자본확충,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하고, (iii) 공시·IR 메시지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시에 검토·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각 대응방안의 효과·비용·실행기간 및 법률 리스크에 관한 이사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6. 7. 1. 한 차례 상향된 이후 2027. 1. 1. 추가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 소송 리스크와 경영진의 의무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소액주주는 주식의 환금성을 상실하여 사실상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주주대표소송 등 분쟁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간접손해’로 보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되면서, 향후 소액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상장폐지 사례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이른바 ‘고의적 상장폐지’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사의 이사 및 경영진은 상장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유지 대응을 위한 자본확충,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적시에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퇴출에 이른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 주가 제고 활동 관련 자본시장법 리스크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가 제고 노력은 자칫 인위적인 주가부양으로 인식되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또는 부정거래행위(제17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가중됩니다. 나아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 나아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유지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및 거래구조가 주요경영사항 공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시에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시위반(불성실공시)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가 제고 활동과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책금융PG는 금융 정책과 규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장유지 대응을 지원합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대응,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자문, 거래재개 대응 등 그동안 이뤄온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거래소 이사장 출신의 정지원 고문을 비롯하여 거래소·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을 보유한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변호사·회계사들과 원팀을 이루어,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하여 탁월한 거래소와의 소통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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