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 채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6년 8월 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위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의미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유) 세종이 입법예고 당시 보내 드린 뉴스레터(‘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시사점 -하도급거래 전 과정 규율 강화와 실무상 영향-’)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른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동제 발급 서면에 주요 에너지 및 그 비용에 관한 기준지표와 변동률 산정 기준 등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 확대]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대폭 축소됩니다. 종전에는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예외 적용 사유가 모두 삭제되어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의 경우’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입법예고안에 규정되어 있던 것처럼 피해 수급사업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벌점 2.5점 감경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과징금 가중·감경 범위 확대] 위반행위 횟수 및 피해수급자 수에 따른 과징금을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기존 최대 50%)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및 지급보증 의무 확대 규정은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며, 과징금 가중·감경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2. 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40%로, 상한을 80%에서 100%로 변경하였고, 중대성 정도별 최소 부과기준금액도 상향하였습니다.
[반복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강화]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최대 50%까지(3년간 4회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최근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5년간 4회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범위 축소] 자진시정 및 조사·심의 협조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진시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만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최대 20%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과징금 고시 부칙 제1항 및 제2항).
3. 시사점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하도급거래 전 과정에 대한 규율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최근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연동 약정서의 기재사항을 재점검하고, 지급보증 제공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높아진 만큼, 하도급거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 위반 리스크가 적절히 검토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하도급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