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이하 “생태환경법”)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태환경법은 총칙,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저탄소 발전, 법률책임 및 부칙의 5개 편으로 구성되며, 시행과 동시에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기존 환경 관련 10개 법률1이 폐지되었습니다.
생태환경법은 기존에 여러 법률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의 환경영향평가, 제품 탄소발자국,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저탄소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진출기업은 신규 투자, 공장 이전·증설, 생산공정 변경, 화학물질 조달, 배출허가 및 탄소·환경데이터 관리 등 주요 사업 단계에서 자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생태환경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태환경법 제정의 의의
생태환경법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 법률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고 정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0개 법률은 그 주요 내용을 생태환경법에 전면적으로 편입함에 따라 폐지됩니다. 반면 산림·초원·습지·순환경제·에너지 절약 등의 분야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생태환경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법상의 공통 원칙과 핵심 제도가 직접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환경규제 체계 안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녹색·저탄소 발전과 같이 아직 별도 전문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제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본 원칙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법은 앞으로 중국 환경규제의 기본적인 법적 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별 산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생태환경법만으로 모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문 법률과 행정법규, 부처 규정, 국가·지방 기준 등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은 생태환경법 시행을 계기로 자사 업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 인허가, 배출관리, 화학물질 관리, 자원·에너지 이용 및 환경정보 관리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기존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법은 기존 제도를 단순히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과 하위규범에 존재하던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신오염물질의 위험관리, 녹색·저탄소 발전 등과 관련된 규율은 향후 세부 제도의 정비와 집행에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환경부와 지방정부의 환경당국도 생태환경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역별로 제도 정비의 속도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국 진출기업은 생태환경법의 내용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지방정부의 후속 규정과 실제 집행 동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환경법 제정은 중국의 환경규제가 오염물질 배출관리뿐 아니라 사업계획과 입지, 건설, 생산, 자원 이용, 폐기물 처리 및 생태계 복원 등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로 통합·정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법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특정 부서에만 국한하지 말고 투자·생산·구매·물류 및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생태환경법의 주요 규제
(1) 사업 입지 및 환경영향평가
생태환경법은 지역별 환경 여건에 따라 개발 및 생산활동을 차등 관리하는 생태환경 구역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생태환경 여건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개발·건설 및 생산활동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증설하려는 경우 그 입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이나 생산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역의 환경 여건과 구역별 관리기준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환경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생태환경법에 통합·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생태환경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평가방법, 시행 시기 등은 향후 관련 하위규정과 집행기준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신규 투자, 공장 신·증설 또는 생산시설 변경을 계획하는 기업은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향후 온실가스 배출까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출허가 및 사업장 환경관리
생태환경법은 기존의 배출허가 제도를 통합·정비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핵심 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배출허가 대상 사업자는 허가받은 범위와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구의 위치와 수,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 주요 사항도 허가 내용에 따라 관리됩니다.
특히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설·개조·증설하거나, 사업장 또는 배출구의 위치나 배출방식·배출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배출구 수나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출허가를 다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배출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산시설과 공정, 생산능력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이 기존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허가 대상 기업은 자체 환경모니터링,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준수 여부는 단순히 허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장 증설, 생산라인 추가, 원재료 변경 또는 생산공정 변경 등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변경이 기존 환경영향평가 및 배출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장 운영현황과 기존 인허가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향후 감독·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생태환경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 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화학물질 및 오염물질 관리
생태환경법은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저장·운송·판매·사용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등 이른바 ‘신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경위험평가를 거쳐 중점관리 목록을 마련하고, 금지·제한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을 생산·수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러한 위험관리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中国现有化学物质名录)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관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또는 등록증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이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등록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는 화학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생산·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전자·배터리·자동차·소재·제약 등 다양한 제조업체도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 또는 중간재에 규제대상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원료를 도입하거나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규제대상 여부와 필요한 등록·관리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화학물질의 규제상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 자체가 생산 차질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화학물질 및 원재료에 대한 내부 관리절차를 정비하고, 필요시 공급계약에서 규제 준수, 관련 등록의 적법성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탄소배출 및 녹색·저탄소 관리
생태환경법은 녹색·저탄소 발전을 별도의 편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개별 정책과 하위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탄소 관련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통계·산정,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등과 관련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생태환경법은 주요 업종에 대한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기준과 기술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해서도 산정기준, 등급관리, 표시·인증 및 정보공개 제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품별 탄소정보의 산정과 관리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관련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태환경법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거래시장에 편입된 중점배출기업에게 과거 배출량과 감축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별 탄소배출량을 할당해 주고 기업은 매년 실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한 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 결과 실제 배출량이 배분받은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반대로 적은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남은 탄소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발전·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등 일정 업종의 중점배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업종과 배출규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중국 진출기업이 즉시 탄소배출권 거래나 제품 탄소발자국 관련 의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제도가 법률 차원에서 정비된 만큼, 향후 적용 업종이나 세부 관리기준이 확대·구체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관련 기준의 적용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과 제품별 탄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시사점 및 대응전략
생태환경법 시행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은 기존 환경규제 준수체계가 새롭게 정비된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투자 및 입지 선정, 공장 건설·증설, 생산공정 변경, 원재료 조달 등 사업활동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관리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나 공장 이전·증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투자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 관리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 역시 실제 생산시설·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이 환경영향평가와 배출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설비 증설이나 생산공정 변경 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또는 배출허가 재취득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신규 원료 도입이나 공급업체 변경 시 해당 물질의 규제대상 여부와 필요한 등록·관리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녹색·저탄소 분야는 향후 후속 규정과 세부 집행기준이 계속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소배출 및 제품 탄소발자국 등 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환경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후속 규정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세부 집행기준과 감독·점검 동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진출기업으로서는 개별 규정의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생산·조달 및 경영관리 전반의 환경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자사의 사업구조와 운영현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팀은 중국 관련 투자, 규제, 거래 및 분쟁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제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및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인허가·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법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제 적용 여부나 리스크 점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환경영향평가법」(环境影响评价法), 「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噪声污染防治法), 「방사성오염방지법」(放射性污染防治法) 및 「청정생산촉진법」(清洁生产促进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