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8. 12. - 2026. 8. 25.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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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8.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 (2)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가격 산정방법 개선**, (3) 이사회의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4)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공시 등이 있음
*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 적용
-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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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8. 25.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8. 25. 개최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함
-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3)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 (4)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을 통한 지주회사 계열사 등의 정보공유 허용 등이 있음
* 이해상충 등 겸영불가 여부만을 심사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법 통과 전이라도 필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시범운용 실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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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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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142)] 국내 MMF에 투자하는 역외 펀드의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사모판매하는 경우 전자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링크) |
- 본건은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 제도(제23조의2 「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2027. 2. 4. 시행 예정)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 펀드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를 매수한 후, 해당 역외 펀드의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여 역외 투자자에게만 사모로 판매하는 구조에 관한 것임. 제시된 구조에서는 기술적·계약적 방법을 통해 해당 토큰증권의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재판매가 전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 본건 법령해석에서는 역외 펀드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의 토큰증권 발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MMF를 판매하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함
- 다만 전제된 구조와 달리 (1) 해당 토큰증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2)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이어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본건 법령해석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 MMF에 투자하는 역외 펀드 증권의 토큰증권 형태 발행·판매를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국내 자산을 활용한 역외 토큰증권 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다만 이는 발행주체의 독립성 및 국내 재판매 차단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구조를 채권·ETF·부동산 등 다른 국내 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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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135)] 외국계 증권사의 공모 주식의 형식적 취득·보유를 해외 계열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 방식이 「금융투자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투자매매업자(이하 “외국계 증권사”)가 IPO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1) 인수인으로서 잔여 공모 주식을 취득해야 하거나 (2) 법령 등에 의해 공모 주식 취득의무를 지는 경우(예: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 40% 배정의무” 미달로 인한 공모 주식 취득의무)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이러한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 이에 공모 주식의 형식적인 취득·보유는 그룹 내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계열사가 대신하되, 실질적인 의무·책임은 외국계 증권사가 부담하는 공동업무 방식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본건 법령해석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련 자본시장법 조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동업무 방식을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1) 외국계 증권사가 고유자산 운용 목적의 자기계정을 운영하지 않을 것, (2)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 또는 처분이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기간 동안 해외 계열사가 공모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는 등 실질적 처분권한·의무·책임이 외국계 증권사에 있을 것, (3) 이러한 내용이 그룹 내부규정 또는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 계열사 양자 간 계약 등에 명시될 것
- 다만 해외 계열사가 외국계 증권사의 의무보유기간 중 공모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관련 제재 등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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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가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1보험금”)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2보험금”)와 자동차사고부상담보(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3보험금”)를 각각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22. 7. 7.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2023. 9. 27. 제1·제2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 7. 23. 원심에서 제3보험금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최초 소제기로 특약에 기한 제3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문제됨
- 원심은 제1보험금 청구권과 제3보험금 청구권이 각기 다른 담보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3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하였더라도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고, 그 판단은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1) 이 사건 주계약과 특약이 모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어 담보범위가 일부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으로서 성격이 같은 점,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 1급을 받아 제1·제3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두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한 점, (3) 원고가 최초 소제기 당시 제3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1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이유로, 최초 소제기로 제3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3보험금 청구에 관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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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판결 –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우체국보험 사업을 하는 원고와 입원급부금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다수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음에도 전체 입원일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함. 피고는 이러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해지의 확인을 구함. 이에 피고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험계약의 존속 중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해지권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가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의 미충족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다만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는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행사 가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참조)
-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5개 보험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범행도 8회에 걸쳐 합계 26,148,330원에 이르는 이상, 편취금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장 송달일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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