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개요
핀테크(Fintech)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금융의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및 비은행∙특수금융기관 등 모든 전통금융 영역에서 디지털금융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를 핵심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 디지털금융의 업무 영역은 금융당국 검사 및 제재대응, 디지털금융 관련 신사업 자문, 디지털금융 관련 인·허가, 내부통제 컨설팅 업무부터 금융당국 네트워킹 업무와 정책제안, 입법 컨설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신고 사례를 이끌어낸 조각투자 분야와 가상자산 분야는 세종 디지털금융팀의 역량이 집중된 핵심 영역입니다.
세종 디지털금융은 금융당국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금융당국 재직 경력이 있는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금융과 연계되는 전통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비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핀테크·전자금융(지급결제, 선불업 등)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디지털금융 업무, 사업 관련 업무 지원
- 전자금융업 인·허가, 등록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자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샌드박스)
-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문
-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 자문, 법률의견서 제공
업무 실적
- A사(디지털상품권 플랫폼 운영)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
- B은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선불충전금 예치에 대한 법률 검토
- C증권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관련 질의 검토
- D사(VAN사) 전자금융업 등록(선불, PG업 동시 취득) 및 업무 구조 검토 외 다수 전자금융업 등록 업무 수행
- E페이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품권 발행 구조, PG 규제 사항 등 종합자문
- F사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자문
- G협회 펀드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법률검토
- H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및 제재 대응
- I사 제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절차 전반 자문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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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Korea’s emerging stablecoi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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