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이 사건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거주자 및 영업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북측 울타리 외벽에 설치한 소음측정기에서 약 2년 동안 측정된 소음측정 자료를 근거로,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 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소음측정 자료에 기록된 소음 수치가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연속하여 측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경계에서 측정된 자료만으로 각 원고가 실제 생활하거나 영업하는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공사현장 경계에서 측정된 소음자료의 증거가치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이 제시한 소음측정 자료는 공사현장 북측 울타리 외벽에 설치된 측정기에서 수집된 자료일 뿐 원고들이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건물에서 측정된 자료가 아니므로, 그 측정값을 그대로 각 원고에게 도달한 소음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건물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위치에 분산되어 있었고, 공사현장과 각 건물 사이에는 도로와 다른 건축물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각 원고의 건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거리, 차폐물 및 지형지물 등에 따라 상당한 감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리감쇠 계산식에 따른 소음감쇠 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소음규제기준과 측정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법정 측정방법에 따라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보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인근 도로의 통행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배경소음의 측정 및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출한 소음측정자료에는 배경소음의 측정 및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 인근의 차량 통행에 따른 배경소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측정장소인 공사현장과 원고들의 각 건물 사이의 거리 및 차폐물 등에 따른 소음 감쇠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각 원고의 건물에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일부 기준 초과 수치만으로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유) 세종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음의 정도와 발생 횟수, 지속시간, 피해 장소의 특성, 공사의 공공성 및 시공사가 취한 방지조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시공사가 사전신고한 기계·장비의 사용시간과 발파작업 시 적용되는 법령상 보정기준, 공사현장과 원고들 건물 사이의 거리감쇠 및 배경소음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일부 수치만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측정값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횟수와 정도가 전체 공사기간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건물에 실제 도달한 소음은 현장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측정기록 상의 기준 초과 사례도 전체 측정기간에 비하면 적을 뿐만 아니라 초과 정도 역시 제한적이어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의 소음이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시공사가 취한 소음 저감조치와 개별 피해의 입증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공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치고, 관련 법령이 정한 작업시간 내에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높이 12m의 방음시설 설치, 일부 구간에 방음펜스 추가 설치, 항타기 주변에 에어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 관할 행정청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공사가 소음 저감에 관한 조치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도 수인한도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각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법무법인(유) 세종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공사 소음에 관한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시사점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소음측정기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근 주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소음측정 자료가 법정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배경소음이 적절하게 보정되었는지, 측정장소와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 사이의 거리 및 차폐물에 따른 감쇠가 반영되었는지, 기준 초과의 정도와 횟수 및 지속기간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경계에서 수집된 자동측정 자료만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수의 건물에 동일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관련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방음시설 등 구체적인 소음 저감조치를 취하였는지, 공사기간 중 관할 행정청의 조치명령이나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역시 수인한도 및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의 소음 분쟁에서 측정자료의 증거가치와 개별 피해의 입증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