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6. 8.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25. 12. 22. 발의된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469호)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운송거래의 유상 중개나 유상 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플랫폼 내 과적 요구나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화물운송 플랫폼을 독자적인 업종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여객 분야에서는 이미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규제가 신설된 바 있으며, 화물 분야에서도 본건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 체계를 비로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본건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하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등록제와 이용요금·약관 신고제, 사업자 준수사항 및 제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본건 개정안 기준)
업종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및 이용회원의 정의 신설

  • 운송플랫폼사업: 불특정 다수의 이용회원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편입
  • 이용회원: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
제2조
등록제 도입

등록의무 및 등록기준

  • 운송플랫폼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기준: (i) 화물정보 처리 기능·보안조치 등을 갖춘 플랫폼, (ii) 사업계획의 적합성, (iii) 사무실 등(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제34조의5,
제67조 제6호의2
이용요금·약관 신고

이용요금 및 약관 신고

  • 이용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
  • 플랫폼이용약관도 신고 대상. 등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제34조의6,
제34조의8
사업자 준수사항

운송플랫폼사업자의 금지행위

  • 화물운송계약 건당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는 행위
  • 주선업 허가 없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행위
  • 신고한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
제34조의7 제1항
내지 제3항

이용회원의 불법행위 관리

  • 허위 화물정보 게재, 과적, 무허가·무자격 운송, 안전운임 미달 지급, 재위탁, 무허가 주선, 재주선 등을 하지 않도록 이용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위반이 확인된 이용회원의 플랫폼 사용 제한
  • 화물의 종류·무게·부피와 출발지·도착지를 등록하도록 할 의무
제34조의7 제4항
내지 제6항
재위탁 금지·
직접운송 인정

재위탁 금지

  •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는 가맹 화물정보망이나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다시 위탁할 수 없음
제11조 제19항,
제12조 제1항
제7호의2

직접운송 인정

  • 운송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
제11조의2 제5항
감독·제재

개선명령·등록취소·과태료

  • 이용요금 조정, 약관 변경 등 개선명령이 가능하고,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의9,
제34조의10,
제70조 제2항
시행·경과조치

시행일 및 경과조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 당시 운송플랫폼사업을 하고 있는 자(인증 화물정보망 운영자 등)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부칙 제1조, 제2조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달리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화물운송거래 플랫폼사업을 제도권 업종으로 편입하여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의 재위탁이 금지되고, 플랫폼을 통한 위탁이 직접운송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화물운송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던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기존 플랫폼 운영사는 등록·요금·약관 등 사업 운영 전반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위탁·배차 구조를, 가맹사업자는 화물정보망 운영 방식을 본건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운영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요금 구조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영역이 허가제 업종인 운송주선사업(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행위)과 겹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본건 개정안은 건당 수수료 수취는 주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라 주선업 허가 없이는 유상 중개·대리 및 건당 수수료 수취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의7 제1항·제2항). 따라서 주선업 허가가 없는 플랫폼 운영사는 건당 수수료 기반의 요금 체계를 정액제·구독형으로 개편하여 신고·고지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의 매칭·배차·정산 등 개별 서비스가 유상 주선(중개·대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차제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플랫폼 운영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세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등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향후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한 물량도 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직접운송 의무 비율을 관리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의 재위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므로 위탁받은 물량이 재위탁되지 않도록 배차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 화물정보망에도 이용회원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이 준용되고 위반 시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되므로(제32조 제1항 제9호, 제33조), 정보망 운영 실무와 가맹계약·약관이 본건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 이용 제한의 기준 등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 등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