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건 개정 법률안은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건 개정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그 밖에 본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중지 범위 확대(공포 6개월 후 시행)
→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됨
종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인정되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 하청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도 신설되는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공포 6개월 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건설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의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됨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공포 3개월 후 시행)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함(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확히 규정(공포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추후 하위 법령이 마련될 예정임, 공포 3개월 후 시행)
본건 개정 법률안은 산업재해 발생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의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관련 사내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리스크 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입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이 같은 전문성에 기초하여 다수의 기업에 관련 자문, 컨설팅을 비롯하여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수사대응, 공판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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