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고 정액과징금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과 유사한 방향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체계를 정률과징금 중심으로 정비하면서 제재조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징금 산정체계 개편
(1) 정률과징금 산정변수 변경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1단계 정률과징금 산정기준은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ד위반금액**의 비율”ד부과기준율***”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기본변수로 활용합니다(과징금고시 Ⅳ. 1. 나. 본문). 반면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부과기준율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 관련 납품대금 뿐 아니라 위반금액의 비율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과징금고시 IV. 1.다.)
* 관련 납품대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과징금고시 Ⅱ. 4. 가.)
** 과징금고시 Ⅱ. 11.는 위반금액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상품대금 감액금액, 상품판매대금, 수령거부 및 지체상품금액, 반품금액,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인건비, 경제적 이익금액,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액 및 기타 불이익 제공으로 인한 차액·손실액·추가 수취금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다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됨
따라서 가령 대형마트 A사가 납품업체 B사에게 부당한 반품행위를 하였고, 위반기간 중 관련 납품대금이 10억 원, 실제 부당하게 반품된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위반금액의 비율은 20%로 산정되고, 실제 과징금은 관련 납품금액 10억원에 위반금액 비율인 20%를 곱한 금액을 기초로 여기에 부과기준율,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관련 납품금액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고, 이에 공정위는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단계 정률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금액”ד위반금액 부과기준율”로 하여 산정하되(단, 평균 납품대금 이내),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또는 관련 임대료)’’에 “관련 납품대금 등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률과징금(평균 납품대금 이내)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해져 있는 부과기준금액(5억원 이내)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1. 나. 및 다. 라.)
[표-1. 과징금 산정기준 방식 신·구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 위반금액 산정 |
관련 납품대금 산정 | 과징금 산정방식 | 위반금액 산정 |
관련 납품대금 산정 |
과징금 산정방식 |
| 가능 | 가능 | 관련 납품대금×위반금액의 비율×부과기준율 | 가능 | 가능 | 위반금액×위반금액 부과기준율 (상한: 평균 납품대금) |
| 불가 | 위반금액×부과기준율 | 불가 | |||
| 불가 | 가능 | 정액 과징금 (상한: 5억원) |
불가 | 가능 | 관련 납품대금×관련 납품대금 등의 부과기준율 (상한: 평균 납품대금) |
| 불가 | 불가 | 정액 과징금 (상한: 5억원) |
|||
| 색 표시 부분이 정률과징금 | |||||
그리고 개정안은 평균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없는 경우를 (i) 평균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ii)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없는 경우(다만, 일부 납품업자에 대한 위반금액이나 관련 납품대금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iii)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이나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평균 납품대금, 위반금액 또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iv) 위반행위의 성격상 위반금액 또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곤란한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Ⅱ. 9. 가 및 나. 다. 라.)
(2) 평균 납품대금·관련 납품대금의 내용
개정안은 평균 납품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입액”으로 정의하고(과징금고시안 Ⅱ. 6. 가.), 단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입액을 연평균 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입액을 연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과징금고시안 Ⅱ. 6. 가.).
또한 해당 평균 납품대금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위반행위일”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위반 대규모유통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입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입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평균 납품대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Ⅱ. 6. 나. 및 다.).
그리고 “관련 납품대금” 기준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Ⅱ. 7.)
[표-2. 정률과징금 산정변수 관련 개념 신·구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평균 납품대금 | 별도 개념 × |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입액. 단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입액을 연평균 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입액을 연매입액으로 환산한 금액 |
| 관련 납품대금 |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전체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3) 관련 납품대금 등 부과기준율 신설
개정안은 1~10% 범위의 ‘관련 납품대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1. 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3. 관련 납품대금 등 부과기준율 신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과기준율 |
|---|---|
| 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표 산정점수 2.2 이상) | 9% 이상 10% 이하 |
| ②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표 산정점수 1.4 이상 2.2 미만) | 7.5% 이상 9% 미만 |
| ③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기준표 산정점수 1.2 이상 1.4 미만) | 5% 이상 7.5% 미만 |
| ④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기준표 산정점수 1.2 미만) | 1% 이상 5% 미만 |
2.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 기준 정비
(1)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등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의 경우) 및 부과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경우)도 현행보다 상향하였습니다. 부과기준율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 ‘140%’에서 ‘180% 이상 200%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에서 ‘150% 이상 180% 미만’으로 높아졌으며, 부과기준금액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5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에서 ‘3.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등으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부과수준이 높아졌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1. 나. 및 라.)
또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중대성 판단 기준이 총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1. 나. 및 다. 라.).
[표-4.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신·구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정률 과징금 |
중대성 정도 |
산정점수 |
위반금액 부과기준율 | 산정점수 | 위반금액 부과기준율 | 관련 납품대금 부과기준율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140% | 2.2 이상 | 180% 이상 200% 이하 |
9% 이상 10% 이하 |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100% | 1.4 이상 2.2 미만 |
150% 이상 180% 미만 |
7.5% 이상 9% 미만 |
|
|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60% | 1.2 이상 1.4 미만 |
100% 이상 150% 미만 |
5% 이상 7.5% 미만 |
|
| 1.2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 이상 5% 미만 |
||||
| 정액 과징금 |
중대성 정도 |
산정점수 |
부과기준금액 | 산정점수 | 부과기준금액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2.2 이상 | 4.5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1.4 이상 2.2 미만 |
3.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
||
|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
| 1.2 미만 | 5백만원 이상 2.5억원 미만 |
|||||
(2)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공정거래법 위반 및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법 위반에 따른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기준 강화와 발맞추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의 법 위반 전력을 가중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과거 5년간, 1회 이상의 법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과징금고시안 Ⅳ. 2. 나. (1)],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산정기준의 50%에서 산정기준의 최대 100%로 확대하고, 가중률도 아래와 같이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2.)
[표-5. 반복적 법 위반 과징금 가중기준 신·구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가중 기준 |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부터 | 과거 5년간 1회 이상 위반부터 | ||
| 가중 한도 | 산정기준*의 50% 이하 | 산정기준의 100% 이하 | ||
| 가중률 | - | - | 위반 횟수 1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2점 이상 |
40%초과 - 50%이하 |
| 위반 횟수 2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2점 이상 |
20% 이내 | 위반 횟수 2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3점 이상 |
50%초과 - 70%이하 | |
| 위반횟수 3회 위반 가중치 합산점수 3점 이상 |
40% 이내 | 위반 횟수 3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5점 이상 |
70%초과 - 90%이하 | |
| 위반횟수 4회 위반 가중치 합산점수 4점 이상 |
50% 이내 | 위반횟수 4회 위반 가중치 합산점수 7점 이상 |
90%초과 - 100%이하 | |
* 산정기준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산정되는 가중·감경 전의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을 의미함
(3) 감경 사유 및 범위 축소
조사 및 심의 협조, 자진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범위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고시 개정의 내용과 발맞춘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기존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최대 20%까지 인정되었던 협조 감경율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 이내로 줄어들었고[과징금고시안 Ⅳ. 3. 나. (2)]. 기존 최대 80%까지 인정되었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율 역시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과징금고시안 Ⅳ. 3. 나 (1). (가)].
3. 시사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최대 5억원)이 부과되던 경우에도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사건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되고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자는 과거 제재이력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조기에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및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문제 삼으며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행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시행령안 부칙 제1조·제2조)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