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국방 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연구자가 퇴직을 전후하여 방위산업기술 자료를 부정 취득·반출하고, 수사 개시 후에는 군사기밀이 기재된 연구수첩을 동료 교수에게 맡겨 은닉하였다고 보아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수사단계에서 연구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 공판단계에서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에 대해 제1심 무죄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무죄 확정).

 

1. 사안의 배경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이 문제된 사안으로, 기술의 보호가치 판정과 비밀 지정·해제 절차, 연구기관 내부 보안규정 등 특수한 쟁점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자에 대하여 제기된 혐의는 권한 없이 문서 보안(DRM)을 해제하여 방위산업기술 파일을 취득한 행위(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약 9,000여 건의 연구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국책연구기관에 손해를 입힌 행위(업무상배임), 퇴직 후에도 군사Ⅱ급 기밀이 기재된 연구수첩을 계속 점유한 행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그 연구수첩이 담긴 상자를 동료 교수에게 보관하게 한 행위(증거은닉교사)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출 대상 기술 일부가 무인체계 자율제어 등 지정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고 그 민간 이전료가 약 120억 원을 상회한다고 평가하며, 연구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사건의 경과

가. 수사단계 – 지정 방위산업기술 비해당성 입증 등을 통한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유) 세종은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일람표에 광범위하게 기재된 파일들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법률상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주장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소명 부족을 부각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위산업기술 부정취득·반출 및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결국 기소 범위는 연구수첩 관련 연구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부분과 동료 교수의 증거은닉 부분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나. 공판단계 – 군사기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치밀한 변론으로 제1∙2심 무죄 판결

이어진 공판단계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해충돌의 우려 때문에 동료 교수만 변호하였습니다. 증거은닉 부분의 핵심 쟁점은 동료 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자로부터 군사기밀이 기재된 연구수첩을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증거은닉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증거은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 동료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범인 동료 교수에게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하여 연구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또한 ‘제1심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 일부 의문이 제기되어도 그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항소심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무죄 확정).

 

3. 본 사례의 의의 및 시사점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사건은 보호가치와 국가안보상 위험성이 크게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혐의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법원 역시 구속의 필요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방위산업기술 관련 사건에서 지정 방위산업기술 해당여부와 부정취득·반출의 성립 여부를 영장단계에서 정밀하게 다투어 구속을 저지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완벽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후 공판에서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방산·기술보호 분야 형사대응의 실무적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해 준 행위가 사후적으로 증거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큰 사안에서 증거은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론하여,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국가안보 관련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수사 초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면밀한 증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