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이의수

이의수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 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입니다.

이의수 변호사는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00년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2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200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에서 기업비리(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사건, 뇌물 등 금품수수사건, 정치자금법위반사건 등 특수 및 금융 분야 사건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년 동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으로 파견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였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불공정거래 사건 심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검사 사직 후 2016년 10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여 2024년 2월까지 형사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기업비리 등 다수의 형사사건 변론을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주)위메이드 법무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2025년 8월까지 게임, IP,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소송 등 법무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4-2025㈜위메이드 법무 부사장
  • 2016-2024법무법인(유) 세종
  • 2014-2016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파견)
  • 2011-201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
  • 2010-2011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 기획, 특수)
  • 2007-2010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특수, 금융, 조세)
  • 2005-2007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 2003-2005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3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 2021-2024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1-202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2021-202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17-2021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2017-2020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 2014-2016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기업형사 등 주요 변론 사례
  • S사 분식회계 사건 변론
  • S사 및 P사 부당노동행위 사건 변론
  • L건설 입찰방해 사건 변론
  • D사 무허가 총기부품 수출, A사 원산지 거짓 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변론
  •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D사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 변론
  • C사 임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 피항고 사건 변론
  • H자산평가社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관련 형사사건 자문
  • K화랑 해외미술품 매매 관련 형사 피고소 사건 변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고소대리
  • P사 대표 등의 횡령 등 피고소 사건 변론
  • 신도시개발사업 관련 H건설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사건 변론
  • 성남FC 관련 C사 뇌물공여 사건 변론
  • H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변론
  • LH사태 관련 P 공무원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사건 변론
  • 가상자산거래소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변론
  • D사 특허법위반 사건 피고소 사건 변론
  • 유명학원강사의 저작권법위반 사건 고소대리
  • K사 합병 관련 배임 피고소사건 변론
  • S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변론
  • P사 영업비밀침해 사건 고소대리
  • O사 약사법위반 사건 변론
  • D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변론
  • S사 할랄(HALAL)식품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변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변론 사례
  • D증권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변론
  • T, E 등 자산운용사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사건 변론
  • 공인회계사의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변론
  • Y사 임원의 자본시장법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등) 사건 변론
  • V코인 관련 형사사건 변론
  • H 금융투자기관 직원의 자본시장법위반(선행매매 등) 사건 변론
기타 자문
  • K사 블록딜 관련 자문
  • O사 내부통제 관련 자문
  • D 금융투자기관 공매도 관련 자문
  • P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관련 자문
  • C사 등 상장실질심사 관련 자문
  • Y사 반도체장비 관련 특허 자문
  • W은행 범죄수익 환수 관련 자문
학력
  • 1990-1996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7-1990충남 천안 중앙고등학교
자격
  • 2003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평가
  •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구성원 검색

구성원 검색 서식
검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