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2년 2월 27일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조사개시의 경우 5년 연장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기업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에 대해 형벌 부과(제66조 제11호)
2. 처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조사개시의 경우 5년 연장(제49조)
3. 회사분할시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규정(제55조의 3)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부분 과징금 상향(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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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2012년 2월 27일 국회 의결)의 주요 내용
2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