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2012년 5월 29일부터 브라질 경쟁당국인 CADE(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nsa Econômica)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신고대상인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기업결합신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말 공포된 브라질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거래 당사자 중 1 이상의 브라질 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열회사 매출액 합산)이 BRL 4억(약 2,497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1 이상의 당사자의 브라질 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열회사 매출액 합산)이 BRL 3,000만(약 187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시장 점유율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ADE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고대상 거래 당사자들에 관련된 경쟁조건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19일 공개된 새로운 기업결합신고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 거래 당사자들의 경쟁조건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거래 당사자들이 CADE의 기업결합 승인 시까지 상호 분리된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자산의 이전도 금지되고, 신고대상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의 기존 영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신고대상 거래의 협상 목적 이외에는 전략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CADE는 위와 같은 새로운 기업결합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향후 몇 년간 인력과 물적 설비를 3배 이상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DE는 기업결합신고 접수 후 최대 330일간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중첩이나 중대한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fast-track procedure)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CADE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CADE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신고대상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 CADE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최대 BRL 6,000만(약 37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CADE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신고대상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CADE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신고대상 거래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고, CADE의 심사기간은 간이심사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브라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브라질 독점금지법상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CADE의 승인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2년 5월 28일 이전에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즉, 최 대 2012년 6월 19일까지) 기존 제도에 따른 신고가 가능하여 CADE의 승인 없이도 거래의 완료가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거래로서 브라질 독점금지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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