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0년 6월 10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2012년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동안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살펴보면, 동산•채권을 담보로 잡는 경우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전체 담보 가운데 동산 담보는 총 746억원으로, 전체 원화대출금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은 있더라도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민법상 질권설정만 가능하고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제공되지 못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이용이 저조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기업 등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등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유동화를 할 수도 있기는 하였으나 동법에 의한 절차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선박•건설기계•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서 등기•등록 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등에 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어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에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담보를 등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두고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등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동산담보, 채권담보의 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인들도 누구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서민생활에 폐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이 아니어서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는 제3자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지는 등 거래의 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은 해당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권리자만 담보권설정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 범위에서 제외하여 누구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의 담보권에는 담보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상당한 담보제공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제3자의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제거나 예방 청구 등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동산담보권에는 경매 외에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취득하거나 직접 처분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허용하여 담보목적물 환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치하락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은 담보가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관련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등기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제도가 신설된다고 하여 양도담보, 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등 기존의 담보권 제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병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의 관계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담보의 경우 그 득실변경은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민법에서 인정하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담보등기부에의 등기와 민법에 의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은 그 등기와 통지/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등기하였다고 하여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 관련 통지/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담보의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담보의 대상인 원자재, 재고자산 등의 가격이 변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비교적 평가/관리/집행이 용이한 기계, 재고자산 등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취급대상에 관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 중심의 담보관행에 따라 전산체계 등이 아직 동산담보, 채권담보, 지적재산권담보 등을 예상하고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연구하도록 하고, 전산체계 등도 미리 정비하여 위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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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동산담보법 시행
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