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商务部, 지분이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는 <외상투자기업 지분 출자에 관한 임시규정(关于涉及外商投资企业股权出资的暂行规定)>(상무부령 2012년 제8호, 이하 “본 임시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임시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분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회사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은 이미 2009년에 <지분 현물출자에 대한 등기 관리방법>(이하 “본 관리방법”)을 공표함으로써 등기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자기업간 지분 현물출자 거래와 달리, 지분 현물출자 거래 당사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외상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지분 현물출자에 대한 상무부서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 비로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후 이러한 인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이와 같은 외상투자 성격의 지분 현물출자에 대하여 본 관리방법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 동안 외상투자 성격의 지분 현물출자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선을 겪어 왔고, 부득이 지분 현물출자를 위해서 투자회사(출자 대상 지분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 및 피투자 회사(투자회사의 지분을 현물출자 받는 회사)의 주주 상호간에 투자회사의 지분 및 피투자회사의 지분에 대한 각각의 지분양수도 거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본 임시규정의 시행을 통해 외상투자 성격의 지분 현물출자에 관한 상무부의 인허가 절차, 지분출자가 금지되는 지분의 범위, 출자 지분의 평가 및 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적으로 겪었던 시행착오 및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주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임시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상투자 성격의 지분 현물출자의 거래구조 및 요건

본 임시규정에 따른 지분 현물출자 거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중국회사(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의 주주가 투자회사의 지분으로 현물출자를 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신설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내에 소재하는 두 법인의 주주(단, 그 중 하나는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이어야 함)가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2. 지분 현물출자의 요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지분은 중국회사(중국 내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에 한정되고, 외국회사(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으로 중국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지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압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 투자회사는 부동산회사, 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회사, 외상투자지분투자회사이어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완납되어야 하고, 정관에서 지분양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회사가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검사(年檢)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지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중국 내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없음

지분 현물출자 후 투자회사 및 피투자회사는 물론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지분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피투자 회사에게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계열회사의 지분,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현물출자 대상 지분에 대한 평가, 지분의 거래가액 및 출자금액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지분은 중국 내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산출된 평가가액에 기초하여 당사자들(투자회사의 주주 및 피투자회사의 주주)은 거래가액 및 출자금액(피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을 합의해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출자금액은 평가가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없고, 또한 지분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 지분을 출자하는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출자금액이 피투자회사의 전체 등록자본금 중에서 차지 하는 비율로 결정됩니다.

5. 인허가 권한: 중앙 또는 성급 상무부서에만 승인권한이 존재함

지분 현물출자 거래에 대한 승인권한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투자총액이 3억 달러(장려류 또는 허용류에 속할 경우) 또는 5000만 달러(제한류에 속할 경우)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가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가 소재하는 성급 상무부서에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본 임시규정은 인허가 절차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 현물출자를 위한 인허가 절차는 일반적인 현물 출자의 경우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상무부서로부터 지분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지분 출자 미 납입”이라고 기재한 비준증서를 발급 받고, 투자회사의 주주를 피투자회사의 주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공상국, 세무국, 외환국 등 관련 부서에서 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한 다음, 다시 상무부서에서 “지분 출자 완납”이라고 기재된 비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