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改进和调整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的通知)(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 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본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 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그 중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가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됩니다.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법인 설립 준비 기간의 비용 정보를 등기한 다음 현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후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 전 준비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법인의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화계좌의 개설, 외화 입금, 자금 이체, 환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외화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이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20영업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를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하는 대신 외환관리국의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은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 복잡했던 기존의 관리 절차를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습니다.
- 외화계좌의 종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4가지 종류(비용류, 투자류, 보증류, 인수류)의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화계좌, 토지사용권 입찰용 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자산 거래용 보증금계좌 등과 같이 외화계좌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계좌를 ① 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② 외환자본금계좌, ③ 보증금전용계좌(외국 입금 및 중국 내 입금으로 구분함), ④ 자산매각대금계좌(중국 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매각 소득으로 구분함), ⑤ 중국 내 재 투자 전용 계좌 등 총 5가지 계좌로 개편함으로써 외화계좌의 종류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였습니다.
- 외화자본금계좌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 환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외화자본금계좌의 복수 개설 및 타지(異地)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본금계좌 내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건 별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그럴 필요 없이 은행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행 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은행이 우선 지급 처리한 다음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환전, 법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중국 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대출금(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자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출자검증을 위해 지금까지는 회계사사무소가 은행에 입금 상황을 확인한 후 외환관리국에 검증을 신청한 다음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험자보고서(일종의 자본금납입확인보고서를 의미합니다)를 해당 법인에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향후 회계사사무소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중국인이 보유한 중국회사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할 경우 인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인(중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승인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 우선 지분 매도자인 중국인이 인수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 수취계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매수자가 인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이후 송금한 인수대금이 위 수취계좌에 입금 되기 전에 입금을 위하여 다시 한번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해당 지분의 인수 및 대금 완납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인수대금 수취계좌의 개설 및 인수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 절차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 인수대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외환 관리국에 신고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의 출자 확인 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소득으로 재 투자할 경우의 인허가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미배당 이익 등 중국 내 합법 소득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금(등기된 외채를 의미하며, 이자를 포함합니다)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것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익금, 지분양도 소득, 감자 소득, 청산 소득, 우선 회수된 투자금 등 합법 소득으로 다른 법인에 재 투자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 투자회사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은행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에 관한 등기절차 및 송금절차 등 일련의 외환관리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