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승자도 없고 실망만을 안겨주었던 논란끝에 유럽의회는 마침내 유럽의 특허구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단일특허제 도입을 승인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체제를 달성할 단일의 특허시스템 도입을 공표한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권의 지지아래 이 새로운 시스템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은 모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이루어지나, 그 효과는 EU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단일의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정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national patent가 번들(bundle)로 부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특허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는 모두 각 국가별로 발생하게 되며,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기로 결정된 새로운 단일특허는 유럽의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와 마찬가지로 모든 EU국가(이탈리아 및 스페인 제외)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는 하나의 특허권을 창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바, 따라서 특허의 유무효 판단도 EU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EU 레벨에서 무효가 될 경우 전 EU지역에 효력을 미치는 유럽특허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일특허 시스템은 현재의 유럽특허와 병행하여 취득가능하고 현재의 유럽특허 취득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출원 및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특허를 취득한 후 한달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EU국가에 효력이 있는 단일특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에 따라 효력을 발생할 국가들을 번들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EU회원국이 아닌 EPC회원국에도 적용됨) 새로 도입된 유럽의 단일특허 시스템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일특허는 모든 참가국에서 동일한 권리범위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서, 라이센싱 침해, 무효소송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됨.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 함께 단일특허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유럽특허법원도 설치될 예정인바, 다수 유럽의 국가들에 중앙, 광역, 지역 1심 법원들이 설치될 것이고 룩셈부르크에 항소법원이 설치될 예정임.
- 만일 관련 5개국 이상에서 특허를 보호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예상 소요비용은 현재의 시스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무법인 세종 유럽전문팀>
법무법인 세종의 유럽전문팀은 유럽과 한국 기업들간의 거래 및 분쟁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으로서 유럽법과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유럽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뮌헨에 현지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의 한국기업들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현지 법률사무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고객들의 어떠한 법률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유럽지역에서 유학 및 업무경험이 있는 다수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Alexander Son(손동욱) 변호사가 독일 및 기타 유럽지역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침해ㆍ무효심판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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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연합(EU)단일특허제 도입 승인
2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