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국내 최초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자진신고감면신청에 대한 사무처장의 지위불인 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즉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자진신고제도의 의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을 위한 제도로,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여 그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전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2순위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반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지위의 인정”은 사실상 카르텔과 관련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2. 자진신고제도의 절차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면신청과 이에 따른 보정자료제출이 만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60일 이내)에 자진신고지위확인 혹은 감면불인정 통보를 합니다.

위 지위확인/감면불인정 통보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가 계속되고, 조사절차가 종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진신고지위 인정에 대한 판단, 이에 따른 과징금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사안의 개요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직후 1순위로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고, B사는 2순위로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양사 모두 보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는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불인정통보를 하였고, B사에 대하여는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순위 지위확인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자신에 대한 감면불인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통지 및 지위확인은 피고의 사무처장이 향후 피고의 종국적인 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간적∙잠정적∙가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가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1 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 22470 판결).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감면불인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조사협조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감면불인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5. 본 판결의 의미

현재까지는 감면불인정통보의 처분성(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감면불인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과정에서 감면불인정통보의 위법∙부당성을 다투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의결이 나온 이후 해당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불인정 통보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인은 감면불인정통보를 받으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부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 자진신고자의 지위에 대한 우호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포함하여 후속 절차 진행과정 내내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계속하여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감면불인정통보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은 처분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마침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 집고, 대법원으로부터 감면불인정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판결 이후 자진신고감면 불인정을 받은 감면신청인이 법원에 이러한 불인정통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본 판결은 자진신고자의 새로운 권리구제방법이 개척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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