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HidroAysén 프로젝트는 칠레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예상투자액이 32억불에 육박하며 완공 시 칠레 전력수요의 21%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급 사업이었습니다 (최대출력 2,750MW). 칠레 정부 당국은 2011.5.9.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칠레 국민의 74%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 승인절차가 불투명하였다는 것과 5,900Ha에 이르는 방대한 자연환경이 침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Puerto Montt 고등법원은 2011. 6. 20.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칠레대법원은 2012. 4. 4.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HidrioAysé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사업자는 주민들의 반대와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인해 사실상 전력망 건설에 대한 환경평가 조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 시의회들은 반대결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Chile Chico시의회-2013.1.28). 또한 2012.8월에는 Atacama사막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칠레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의 Castilla 화력발전소 (최고출력 2,100MW) 및 부설 항만시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환경보호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실상 중지되었습니다.

칠레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팽창하는 칠레 광산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출력 17,000MW의 기존 발전시설을 2020년까지 25,000MW로 증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100억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칠레의 민간 기관의 예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국민들은 고용창출 외에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염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진 동시에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칠레의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기 프로젝트들 그리고 관련 소송들이 칠레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환경법적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칠레 환경법(법19,300)은 환경라이선스(resolución de calificacion ambiental)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의 행정절차만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는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소송(recurso de protección) 및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라이선스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칠레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미주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칠레 법원은 상기 사건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모든 개인 및 기관의 출소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칠레에서 전력사업을 기획할 때는 지역민,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및 시의회 등 프로젝트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와 사전에 협상하거나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환경라이선스와 관련된 절차적 결함은 차후에 헌법소송 및 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 Laguna San Rafael 국립공원의 0.001%를 포함하는 HidroAysén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은 “미주 동식물 및 경치 보존을 위한 워싱턴 조약”을 인용하며 동 프로젝트가 입법부의 활동 없이 국립공원의 구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칠레대법원은 워싱턴 조약이 요구하는 입법부 활동은 일종의 적법성테스트이므로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프로젝트의 승인에는 정부 당국의 환경평가 심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의 영업행위는 각 케이스마다 현행법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단체들은 미주인권위원회 같은 국제기구에 칠레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칠레대법원은 동일한 사업자가 발전사업과 배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평가 조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두 사업의 공동 시행결과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환경라이선스 재검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정부 당국은 환경라이선스에 추가적인 이행사항 또는 환경평가 조사 등을 조건으로 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절차의 진행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건 불이행 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간의 발전 및 배전 시설에 대한 확충이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칠레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사업자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는 투자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