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KT&G에 대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담뱃불을 원인으로 한 화재가 다수 발생한 원인이 KT&G가 제조한 담배의 설계상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담배에 결함이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화재진압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경기도는 (i)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LIP담배에 관한 대체설계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KT&G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며, (ii) 경기도가 지출한 화재진압 비용도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손해에 포함되며, (iii) 피고가 LIP담배에 관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였더라면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KT&G의 제조물책임법 등 위반과 경기도의 화재진압 비용 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T&G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i) LIP담배 궐련지의 가격이 일반 담배 궐련지 가격의 10배가량 높은데 KT&G는 LIP담배 궐련지를 상용화할 수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LIP담배 인증기준은 카펫문화 위주인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장판, 마루 위주의 생활환경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LIP담배의 도입에 따라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LIP담배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라고 할 수 없어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없고, (ii) 화재진압은 경기도가 수행하여야 할 공행적 작용이어서 경기도의 책무에 수반되는 화재진압비용 지출을 사기업인 KT&G에 전가할 수 없는 점, 경기도가 KT&G에 화재진압 비용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가 지출한 화재진압 비용이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손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iii) 담뱃불 화재 재연 검증 결과 LIP담배와 일반담배 사이에 화재억지력의 차이가 없었던 점,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흡연 자체가 아니라 흡연자가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버리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 상세히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LIP담배에 관한 대체설계를 채택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 통상의 담배사용자는 담배를 다 피운 후 제대로 끄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잘 아는 점 등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및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KT&G가 LIP담배에 관한 대체설계를 채택 하지 아니한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화재진압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이상 경기도가 화재진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비용 지출을 민사상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그 비용 지출은 KT&G가 LIP담배에 관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흡연소송과 더불어 담배에 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건으로 사회의 이목을 끌었는바, 대체설계와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 사이의 관계, 공행정작용에 지출된 비용을 사기업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한 법리가 정립된 사례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흡연소송, 고엽제소송 등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발휘한바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