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속도를 내는 한편 홍콩의 역외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 투자자) 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법규정을 개편하였습니다. RQFII 제도란 홍콩 금융기관이 위안화 표시 상품을 발행하여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 A주 시장 및 채권 등에 투자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외국 금융기관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QFII 제도와 달리 RQFII는 홍콩 금융기관이 직접 위안화로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과거에 ‘소(小)QFII’로 불렸습니다. 지난 2011년 말 중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 RQFII 투자한도가 200억 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월에는 700억 위안으로 증액되었고, 최근에는 2700억 위안까지 투자한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7개의 중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홍콩 자회사가 RQFII 자격을 취득하였고 승인 받은 총 투자한도액은 700억 위안에 달하며 중국 본토 채권형 상품 및 A주 상장지수펀드(RQFII ETF) 등을 출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법규정에는 2013년 3월 1일 증감회, 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 같은 날 증감회가 공포한 (이하 “실시규정”) 및 2013년 3월 11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 (이하 “RQFII 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감회가 관련 법규정의 개편을 통해 RQFII 시행을 확대하여 연기금과 보험금 등 해외 투자기관의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RQFII 제도와 관련하여 이번에 신규로 공포된 위 법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RQFII 자격 부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국계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홍콩 내 자회사에만 RQFII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번 신규 법규로 인해 그 대상이 홍콩에서 자산관리 업무 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상업은행 및 보험사의 홍콩 내 자회사는 물론 등록지 및 주요 영업지가 홍콩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실시규정 제1조 제1항). 이로 인해 외국계 금융기관도 위안화로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자범위 확대

RQFII는 승인된 투자금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또는 권리증서, ② 채권시장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고정수익상품, ③ 증권투자펀드, ④ 주가지수선물, ⑤ 증감회가 승인한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실시규정 제5조). 그 중 ② 채권시장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고정수익상품과 ④ 주가지수선물은 RQFII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이로써 RQFII의 투자범위는 사실상 QFII의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증감회[2012]17호문 제8조).

아울러 RQFII가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20%의 제한(중국인민은행[2011]321호문 제7조)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RQFII가 투자금 전액을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보유비율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은 RQFII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i)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단일 상장회사의 지분비율은 해당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ii) RQFII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자가 보유 하고 있는 단일 상장회사 A주의 총계 지분비율은 해당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장회사의 전략적 투자자일 경우 위와 같은 지분보유 비율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실시규정 제6조).

3. 투자금액의 입금 및 Lock up Period

RQFII는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투자한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내 에서 개설한 위안화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해야 하고, 입금을 지체할 경우 향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금된 투자금액은 투자한도 금액 전액이 모두 입금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해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내에 투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은 투자한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RQFII 통지 제5조). 이러한 RQFII 투자금액에 대한 lock up Period 규정은 장기 해외 투자자들을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치하고 단기 투기자금(hot money)의 중국 내 유입을 방지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한도의 양도금지

RQFII는 투자한도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투자한도 허가를 받은 RQFII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투자 한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관련 상황에 따라 투자한도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RQFII 통지 제6조).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