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속도를 내는 한편 홍콩의 역외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 투자자) 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법규정을 개편하였습니다. RQFII 제도란 홍콩 금융기관이 위안화 표시 상품을 발행하여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 A주 시장 및 채권 등에 투자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외국 금융기관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QFII 제도와 달리 RQFII는 홍콩 금융기관이 직접 위안화로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과거에 ‘소(小)QFII’로 불렸습니다. 지난 2011년 말 중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 RQFII 투자한도가 200억 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월에는 700억 위안으로 증액되었고, 최근에는 2700억 위안까지 투자한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7개의 중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홍콩 자회사가 RQFII 자격을 취득하였고 승인 받은 총 투자한도액은 700억 위안에 달하며 중국 본토 채권형 상품 및 A주 상장지수펀드(RQFII ETF) 등을 출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법규정에는 2013년 3월 1일 증감회, 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1. RQFII 자격 부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국계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홍콩 내 자회사에만 RQFII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번 신규 법규로 인해 그 대상이 홍콩에서 자산관리 업무 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상업은행 및 보험사의 홍콩 내 자회사는 물론 등록지 및 주요 영업지가 홍콩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실시규정 제1조 제1항). 이로 인해 외국계 금융기관도 위안화로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자범위 확대
RQFII는 승인된 투자금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또는 권리증서, ② 채권시장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고정수익상품, ③ 증권투자펀드, ④ 주가지수선물, ⑤ 증감회가 승인한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실시규정 제5조). 그 중 ② 채권시장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고정수익상품과 ④ 주가지수선물은 RQFII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이로써 RQFII의 투자범위는 사실상 QFII의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증감회[2012]17호문 제8조).
아울러 RQFII가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20%의 제한(중국인민은행[2011]321호문 제7조)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RQFII가 투자금 전액을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보유비율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은 RQFII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i)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단일 상장회사의 지분비율은 해당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ii) RQFII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자가 보유 하고 있는 단일 상장회사 A주의 총계 지분비율은 해당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장회사의 전략적 투자자일 경우 위와 같은 지분보유 비율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실시규정 제6조).
3. 투자금액의 입금 및 Lock up Period
RQFII는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투자한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내 에서 개설한 위안화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해야 하고, 입금을 지체할 경우 향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금된 투자금액은 투자한도 금액 전액이 모두 입금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해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내에 투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은 투자한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RQFII 통지 제5조). 이러한 RQFII 투자금액에 대한 lock up Period 규정은 장기 해외 투자자들을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치하고 단기 투기자금(hot money)의 중국 내 유입을 방지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한도의 양도금지
RQFII는 투자한도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투자한도 허가를 받은 RQFII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투자 한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외환관리국은 관련 상황에 따라 투자한도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RQFII 통지 제6조).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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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RQFII제도 확대 시행
20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