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4월 28일 <외채등기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중국법인, 특히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외채등기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는 관리방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채등기 관련 일부 인허가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채차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외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채계좌개설, 인민폐로의 환전 및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서도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방법의 시행 이후에는 외채등기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받으면 되고 외채계좌개설, 인민폐로의 환전 및 원리금상환 등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의 인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거래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외채차입한도의 산정과 관련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은 투자총액에서 등록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외채차입한도”)의 한도 내에서만 외채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외채차입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중장기 외채(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채)와 단기 외채(만기가 1년 이하인 외채)를 다르게 취급하였습니다. 즉, 단기 외채는 실제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중장기 외채는 누적 차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장기 외채가 만기 연장 또는 대환을 통해 상환된 경우에도 외채차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복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방법의 시행에 따라 외채차입한도의 산정 방식이 다소 완화됩니다. 즉, 중장기 외채가 만기 연장되거나 중장기 외채를 차입하여 중장기 외채 또는 단기 외채를 대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현재의 외채원금잔액이 증액되지 않고 인민폐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외상 투자기업의 외채차입한도는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 주주가 1회 등록자본금을 완납해야 외채를 차입할 수 있고,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외채차입한도 또한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관리방법에서도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3. 특수 유형의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 요건은 내자기업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모든 외상투자기업이 자유롭게 외채를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지분비율이 25% 이하이거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금액이 같거나, 투자총액을 명시하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까다로운 외채차입 요건(가령 직전 년도에 외화 수입이 존재하고, 차입금과 대외 담보의 잔액이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 등)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내자기업이 외채를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단기외채 잔액 쿼터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무상 쿼터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4. 외채 보완등기(补登记)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채등기를 적시에 진행하지 않은 외채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한 다음 보완등기를 진행해 주었는데, 관리방법 시행 이후부터는 제재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우선 외채 채무자가 적시에 외채등기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최초 인출 전까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면 외환관리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채등기를 진행해 줍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완등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외채 채무자가 이미 외채를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등기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부채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등기 되는 금액은 외채계좌에 입금되어 상환되지 않은 외채 잔액에 한정됩니다. 참고로 보완등기 시 반드시 제재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부서가 규정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외환검사부서에 이관하여 제재를 받도록 합니다.

5. 외채의 사용 용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차주는 용도의 제한 없이 외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주의 경영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금지불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금융자산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 외채는 원칙적으로 유동성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투자 등 중장기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중장기 외채는 단기 유동성자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대환 등 방식으로 채무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으나, 대환계약에 따라 중국에 송금된 자금은 원칙상 직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해야 하므로 인민폐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설립 시 등록자본금으로 출자하거나 중국 내∙외 법인의 지분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입한 외화의 종류 그대로 이체해야 하고 인민폐로 환전할 수 없으며, 차주의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는 차주의 경영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차주가 외상투자리스회사, 외상투자소액대출회사가 아닌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차주가 담보업무만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저당권 또는 질권 설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증권투자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인민폐로 환전한 후 중국 내 은행의 인민폐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